이wrote... : 제가 원룸에 살다가 결혼하는바람에 원룸을 내놓게 되었습니다 : 근데 진짜 원룸이 안나가다가 3개월후에 살겠다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 6월에 계약을 하는데 돈이 7월이면 생긴다고 백만원만 미리주고 나머지는 다음달에 주겠다고하더군요 : 그리고는 계약서를 쓰고 7월에 나머지 돈을 받기로 한날 찾아갔더니 : 햇빛이 안들어와서 살수가 없다고 하더군요 : 그래서 결국은 자기가 방을 빼겠다고 하더군요 : 엄연히 계약 파기지만 아이도 있는거 같고 해서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 그런데 나가기로 한날이 지나도 나가지도 않고 전화도 없고 우리가 먼저 전화하면 막무가내로 : 시간을 달라는 식입니다 : 그렇게 일주일 이주일 미루던게 벌써 8월까지 왔습니다 : 이제는 전화하면 전화도 잘 받지않구요 찾아가면 잠이나 자고 있습니다 : 얼굴 못본지 3주가 넘었습니다 : 마지막으로 12일날 집을 빼겠다더군요 그전에 새로운 새입자가 나타나면 집을 바로 빼준다하구요 : 그런데 또 전화를 하니 받지도 않고 거짓말 조금보태서 50통가까이 하니깐 받더군요 : 이제는 소리도지르고 욕설까지하면서 배째라 식입니다 : 새입자가 생겨서 당장 들어가야 한다했더니 더러우면 짐을 빼랍니다 : 짐을 빼면 절도죄가 된다는걸 알고 일부러 그러는거 같습니다 : 거기다 지금까지 전기세며 도시가스세 전부 미납되어있더군요 : 아예 다른 집은 구할생각도 없는거 같구요 : 제가 여자라서 그런지 무조건 윽박지르고 욕설까지 섞여가며.. : 정말 너무너무 화가나구요.. : 지금이라도 당장 나가게 하고싶은데 방법이 없는지요 : 정말 짐을뺀다던가 열쇠를 바꿔버리면 죄가 되나요? : 그럼 저는 가만히 당하고 있어야 하나요?? : 그리고 계약서 쓸때 조항에 변재가 되지 않을시 짐을 다 빼도 상대방은 아무런 법적인대응도 할수없다는 내용이 있었구요 거기에 그사람이 도장까지 찍었는데 그래도 짐빼면 절도죄입니까? : ================================================
안녕하세요.
귀하의 억울한 사정이 안타깝습니다.
우선 위 원룸의 소유자가 누구인가요?
귀하는 임차인으로서 임대차계약은 부동산의 소유자와 체결하는 것인데,
왜 새로운 임차인을 상대로 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귀하가 임대인(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그 임대차의 효력은 임대인과 임차인간에 발생하는 것입니다.
또한가지 권리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즉 귀하는 위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위 건물을 비워주지 않아도 되는 권리(동시이행항변권)가 있음에도 이를 행사하지 않고 보증금을 반환받지 않은 상황에서 위 건물을 비워주고, 그 건물에 새로운 임차인이 거주하게 되었으며, 그 새로운 임차인은 적은 보증금 만으로 아주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떠하든 귀하는 위 임대차계약의 당사자에게 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정은 전화(무료)로 문의하시고, 계약서를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tel(0505-58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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