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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채무 2007/08/20

인증원 2007. 12. 10. 11:32
상속채무 2007/08/20

이wrote...
: 본인 모친이 2004년 3월26일 운명 하셨는데 금일 모친의 채무를 변제 하라고 법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제가 모친 사망시 제 직업이 원양어선 선원이라 귀국시 상속 포기 기한이 많이 지나 있어 상속 포기도 하지 않았고 모친은 생활 보호 대상사로 사시고 계셨습니다 그런고로 상속 받은 재산도 없었고 사시는것은 제가 얻어드린 영세민 주공에 사셨습니다 저도 생활이 너무 어려웠고 현재는 심근경색으로 심장에 이상이 생겨 직장 생활도 못하고 있는데 좋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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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귀하는 2004. 3. 26. 모 사망으로 개시된 상속에 대하여 그 채무를 상속한 상황으로 보이고, 그 채무액, 다른 상속인의 존재 여부, 모의 다른 재산에 대한 상속여부 등에 대하여는 아무런 언급이 없습니다.

귀하가 원양어선을 타고 있어 모의 채무내역을 알 수 없었다고 하더라도 귀하가 그 채무를 안날로부터 3개월 내에 할 수 있는 것이므로 법원으로부터 청구가 있었다면 그로부터 3개월 내에 상속포기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tel(0505-58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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