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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청구 2007/08/20

인증원 2007. 12. 11. 11:42
손해배상 청구 2007/08/20

김wrote...
: 얼마전 친구와 저는 인도에 서있는도중...
: 운전자의 차량이 인도로 올라와
: 저와 친구의 다리를 깔았는데요
: 경찰에 신고한후로... 그 운전자는
: 무면허임이 밝혀졌습니다
: 저희는 그사람과의 합의를 보지못했고
: 사건은 의정부검찰청으로 넘어가서
: 죄가 있다고 판정이나서 검찰로 넘어갔다고 하는데..
: 저희가 지금 할수있는 최선의 방법이
: 무었인지를 알고싶습니다
: 법에 관해서 무지한.. 저희에게 희망을주세요 부탁드립니다
: ================================================

안녕하세요.


귀하는 교통사고의 피해자로서 상대방이 무면허이고, 인도에서 발생한 사고로 보아 형사처벌을 면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형사처벌에 관하여는 귀하가 직접 당사자는 아니므로 상대방아 합의를 요구해 오지 않는한 별다른 조치를 취할 것은 없습니다.

나머지는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인데, 상대방 차랑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사을 상대로 하면 될 것입니다. 보험사와 상대하는 것을 별도로 귀하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도 무방할 것입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하여는 상대방의 위법성은 명백하므로 귀하의 피해내역을 증명하는 것에 주력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tel(0505-581-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