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wrote... : 전세 임차시 도배, 장판관련 문의입니다. : 최초 아파트 전세 임차시 임대인과 상기건에 대한 특별한 : 협의는 없었습니다. : 다만 계약당시 도배,장판 훼손이 확인할수 없는 상태에서 : 계약이 이루어 졌고, 전 임차인이 집을 비운후에 도배, 장판 훼손사실을 확인하여 임대인에게 동 내용을 확인해 줄것을 요청하였으나, 시/공간적 사유로 확인이 되지 않았습니다. : 전세 임차시 약 1백만원의 비용을 들여 도배, 장판을 신규로 시공하였고, 이 비용중 훼손된 시설의 보수요청을 이유로 임대인과 25만원을 받기로 구두상 합의 하였습니다. : 문제는 계약종료후 임대인이 여러경로를 통해 확인한 결과 건물 임차시 임차인에게 협의되지 않은 비용은 계약종료후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기 협의하였던 비용 25만원중 일부인 10만원만 입금처리 하였습니다. : 이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협의된 시설비용을 지불할 의무가 있는지요? ======================================
안녕하세요.
위 질문에서 귀하는 임대인인가요, 임차인인가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도배 장판은 임대인이 해주는 것이 아닌가요??
그런데 그 중 25만원만 임대인이 지출하기로 약속하였다고 하고,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은 부분은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점은 필요비 유익비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데도 10만원은 지급하겠다고 하는 점 등 질문내용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만약, 귀하가 임차인이고, 그 임대차에 관하여 임차인이 도배 장판 비용을 지출하였다면 그 비용은 필요비 유익비이고, 이는 임대인이 동의한 것으로 볼수 있으므로 이를 전부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tel(0505-58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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