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이야기/쪽집게로또운세

창고 임대 2007/08/20

인증원 2007. 12. 11. 11:34
창고 임대 2007/08/20

신wrote...
: 창고를 임대하였습니다.
: 지인을 통하여 보증금 없이 창고를 임대해 주었습니다.
: 잘 아는 분이 소개를 해주었고 2개월 정도만 사용한다고 하여서 계약서, 보증금 없이 사용하게 해주었습니다.
: 임차인이 총 9개월간 사용하였는데 7개월 까지는 임차료를 지불하였지만 2개월 사용분은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 현재 임차인은 가구업을 하고 있는데 혹시 대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면 가구를 타인의 명의로 사고 저역시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것두 하나의 방법이 아닌지 알고 싶습니다.
: 법률에 관한 지식이 없어 편하게 글 올렸는데 답변 부탁 드립니다.
:
==================================================

안녕하세요.


귀하는 지인을 통하여 창고를 임대하고, 계약서를 작성하지도 않았으며, 보증금도 없이 계약을 체결한 모양이군요.

그렇더라도 임대차게약이 성립하게 된 것은 명백하고, 상대방이 임료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귀하는 그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건물을 비워줄 것을 요청하여야 하며, 상대방이 그에 응하지 않을 경우 법원을 통하여 건물명도, 부당이득반환 등의 청구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귀하가 가구업을 하는 임차인의 가구를 임의로 처분하는 것은 점유물이탈죄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좋은 방법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사소한 계약이라도 계약서를 작성하고, 장래 이행의 확보를 위하여 보증금을 받아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tel(0505-581-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