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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고소 2007/08/20

인증원 2007. 12. 11. 11:22
사기 고소 2007/08/20

김wrote...
: 상담부탁드립니다...
: 결혼을 약혼하고 만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양가 어른들도 다 알고 계셨구요.오락실을 한다면서 상품권환전을 해보라고 저는 동생과 함께 그일을 하기로 했고 오락실을 그사람과 그사람 후배가 동업을 한다고 하더군요.저는 몇차례 그사람이 하는거 맞는지 구두로 확인을 했지만 그사람은 후배와 반반 투자해서 동업한다고 했습니다.원래 3명이 동업하기로 했는데 1명이 빠지면서 돈이 부족하다면 다른것은 준비가 다 돼었는데 상품권 업자에게 줄 보증금이 부족하다면 저에게 2000만원을 투자하라더군요. 그러면 오락실 수익에 20%를 가지라고 그중10%는 자기를 달라더군요(좀 치사하긴 했지만) 그러기로 했구요. 같이 동업하는 후배 모르게 10%를 달라더군요..그래서 저는 그래도 결혼할 사람인데 믿고 그 후배 부인 통장으로 2000만원을 입급해줬습니다.
: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오락실 운영은 잘 되질않고 그 사람을 오락실 운영에 적극적이질 못했고..전 상품권환전일을 했기 때문에 오락실 운영에 대해선 알수가 없었습니다..
: 3개월이 지났을 시점에 오락실 운영도 파장에 이르렀을때야 난 그사람이 오락실에 돈 투자한적도 없고 처음에 나에게 상품권 보증금이라고 가지고 간돈이 오락실 기계값으로 처리된것을 알았습니다..그 중간에 전 그사람이 오락실 주인이라고 믿고 상품권도 돈도 안받고 건네주고 했습니다.
: 결국에 오락실을 4개월만에 문을 닫았습니다..
: 그사람에게 왜 오락실을 하는것처럼 나한테 사기를 쳤냐고 그래도 보고 했습니다.
: 책임지라고 당신 아니면 돈 투자도 안했다고...
: 나중에는 난 돈한푼 안만졌는데 왜 나한테 그러냐고 법대로 하라고 그럽니다...
: 그사람 부모님한테 얘기드렸더니 미안하다고...
: 처음에 후배 부인통장으로 입금한돈과 중간에 상품권 미수금과 합쳐서 제가 손해본 돈이 4200만원이 됩니다..
: 후배부인이 통장으로 넣어준 2000만원은 갚는다고 합니다.
: 제가 억울한건 그사람이 나에게 거짓말로 오락실 자기가 하는것처럼 끝까지 사기친것입니다..
: 이것은 사기죄가 성립이 안됩니까?
: 정말이지 고소하고 싶습니다...
: 그사람 행동이 너무 괴씹합니다...
: 꼭 답변부탁드립니다....수고하세요...
: 참고로 그 후배와 부인은 첨부터 알면서 그사람이 오락실에서 일어나는 일은 어떤일도 우리쪽에는 말하지 말라해서 긑까지 우리 속였다고 미안하다고 어쩔수 없었다고
: 자기들도 그 사람한테 속은것 같다고 그럼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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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귀하는 결혼할 남자에게 속아 오락실 사업에 2,000만원을 투자하고 상품권환전 일을 하게 되었으며, 무료로 상품권 등을 지급하는 등으로 4,200만원의 피해를 보았으며, 상대방은 오락실을 후배와 동업한다고 하였으나 거짓임을 알고 형사처벌을 고민하시는 군요.

그렇다면 귀하는 상대방과 공모한 후배 등을 사기죄로 고소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귀하의 피해액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상대방이 귀하에게 혼인을 빙자하여 성교를 강요하였다면 혼인빙자간음죄로 고소하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tel(0505-581-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