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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존이익의 한도 2007/08/20

인증원 2007. 12. 11. 11:11
현존이익의 한도 2007/08/20

김wrote...
: 안녕하세요 몇일전에 글을 올렸었는데요
: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 그런데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있어 다시 글을 남깁니다
: 미성년자때 다이어트 약을 샀는데요
: 제가 성인이 된 날부터 3년내에 취소를 할수있다고 하셨는데요
: 취소를 할려면 물품을 반환하고 환불을 하면 되는데
: 지금 제가 반환할 물건이 없습니다.
: 약을 먹어보지도못하고 엄마한테 걸려서
: 다 버렸거든요..
: 엄마는 비싼 돈을 주고 산지 모르고요
: 공짜로 친구한테 받은거라고 거짓말을했어요..
:
: 물품이 현존하지 않아서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하셨는데
: 그럼 취소도 불가능하나요?
: 물품이 없으니 취소도 못하고
: 약값 100%다 내고 빨리 돈을 내지 않아서 이자가 붙었는데
: 그 이자까지 다 내야하나요?
: 제발 도와주세요 ㅠ_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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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는 부모의 동의가 없는한 당연히 취소가 가능합니다.

취소법률행위의 효력에 대하여 처음부터 무효과 되는 것이고, 무효가 될 경우 물건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미성연자는 현존하는 이익의 한도내에서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즉, 귀하는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고, 그 물건을 반환하여야 하나 현재 물건이 없으므로 반환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미성년자가 돈을 차용하고, 그 행위를 취소할 경우 그 돈을 반환하여야 하나 이미 소비하고 없다면 반환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법이 정한 것은 법률에 무지한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로 인하여 피해를 보는자는 그것을 감수하여야 할 것입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tel(0505-581-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