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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 사망으로 인한 문제 2007/08/21

인증원 2007. 12. 12. 10:53
부의 사망으로 인한 문제 2007/08/21

웅wrote...
: 안녕하세요 몇가지 문의를 좀 하려구요..
:
: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신지 1달이 조금 넘었습니다. 보름이 조금 지난후 아버지의 친구란 분으로 부터 고소처리 되었다고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고소내용은 아버지가 사업이 어렵다고 400만원 가량을 빌리셨고 어떤일을 해결해 주겠다고 그돈을 차일피일 미루시고 갚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돈이 오고간 거래내역은 그냥 두분이 언제 갚으시겠노라 구두로 한 말밖에 없었다고 하구요, 하지만 아버지께서 돌아가셨고 저희는 그런 내용은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형사고소건은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증명서(사망신고서)를 제출하니 각하처리가 되었다고 법원에서 통지가 날아왔습니다. 저희는 돌아가신 아버지의 뒷처리를 해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어느정도 도의적인 책임으로 얼마간을 해드리려고 합니다만, 계속 종용을 해오시네요..저희가 어떻게 해야하는지~ 그분께서 민사소송을 해올수가 있는지.. 지금 상황에서 저희가 어떻게 해야하는게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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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귀하는 돌아가신 부의 채무에 대하여 고민하시는 군요.

망인의 친구가 구두로 약속한 돈을 갚으라고 하는 것은 여러가지 면에서 조심하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런 증명자료 없이 돈을 대여하였으니 상속인들이 갚으라고 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귀하는 아버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이 있는가요?
상속권자가 어떻게 되나요? 망인이 채무가 많은 상태에서 사망하였다면 그 채무도 상속권자에세 상속되므로 그 재산에 대하여 한정승인, 상속포기 등을 법원에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tel(0505-581-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