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wrote... : 아는 형 소개로 오락실 하는분을 소개받아 상품권환전소를 할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소개받은 그분이 대신 보증금을 걸라고 하시는겁니다. 무지한 저는 돈을 벌수 있는 기회를 놓치기 싫어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분 계좌가 아닌 그분이 급히 돈 보낼곳이 있다며 그곳으로 돈을 송금해달라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저는 2000만원을 폰뱅킹으로 송금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차용증대신 무심결에 영수증을 써주시는 겁니다. 어린저는 차용증과 같은 것이라 여기고 받아두었습니다. 그리고 오락실 영업이 진행되면서 상품권을 회수에 가면서 돈이 없다며 며칠후에 준다며 미수금 만큼 또 차용증대신 영수증으로 대신 써주던군요.그리곤 차일피일 미루다가 오락실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계속 전화로 독촉도 해보고 결국에 서울까지 가서 지불각서를 받았습니다. 자필도 아닌 아주 허술하기 짝이없는 : 지불하기로 한 날짜는 벌써 작년 8월입니다... : 지금은 계속 전화도 해보고 그 사람 앞으로 재산도 있나 알아도 보고 했지만 전과도 있는거 같고 그사람 명의로 된건 아무것도 없는것 같습니다. 심지어는 계속전화하고 밤이나고 낮이고 계속했더니 도리어 업무방해라며 나보고 고발한다네요.어쩌죠. 돈 받겠다고 계속 전화하는것도 고발이 되나요. 전화하면 배터리 빼고 전화기 끄고 며칠전에는 음성메시지에 이렇게 남겨놨더라구요.."니가 전화한 기록 안지우고 남겨놨으니까 내일 검찰에 가서 고발할꺼다.너 나한테 돈 받을꺼 있으면 법으로 해라." 정말 속상합니다. : 제가 받아야 할돈이 2300만원입니다.. : 작년에 어떵게는 받아내려고 민사로 해볼려고 했더니 무슨 공탁금 몇천만원을 걸어야 한다나... : 주변에 알아보니 정말 파렴치한 이더군요. : 그사람은 본인 통장이 없으니 꼭 돈 입금 할땐 다른 명의 통장을 돈을 입금 해달라 합니다..다른 사람 통장을 입금 한것만 3번 근거도 고스란히 있는데... : 무슨 방법없나요.. : 돈을 못 받아도 고생이라도 시키는 방법요. : 단1%의 가능성이라도 좋습니다.... :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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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귀하는 오락실업주를 소개받아 상품권환전일을 하게 되었으며, 그 보증금으로 2,000만원을 입급하고, 기타 300만원하여 총 2,300만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으나 오락실 업주가 오락실을 그만 두면서 임의로 변제할 의사가 없는 모양이군요
위와 같은 사안은 전화로 독촉만 한다고 해결될 사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상대방이 업무방해로 고소한다고 하더라도 진정한 채권을 변제받기 위한 독촉전화는 범죄혐의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귀하는 상대방을 민사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제일 좋을 것이고, 상대방이 자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 주소지에 유체동상을 강제집행하는 것도 효과적일 것입니다.
또 한가지 상대방을 사기죄로 형사고소 여부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는데, 상대방이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처음부터 없었거나, 귀하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의도가 있는 경우에 사기죄가 성립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tel(0505-58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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