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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실행 2007/08/21

인증원 2007. 12. 13. 10:31
채권 실행 2007/08/21

유wrote...
:
: 돈을 아는사람에게 50만원을 빌려줬는데
: 급하다고 다음날 바로 준다고 해놓고..
: 한달이 넘도록 안주네요..
: 전화하면 준다고 준다고 말로만하고
: 일주일전부터 전화도 안받아요..
:
: 다음날 준다는 말만믿고 급하다고 해서
: 차용증 같은거는 받은게 없고
: 인터넷뱅킹 시켜준 확인이랑
: 문자로 보내달라는 계좌번호 온 문자랑
: 제가 보냈다는 문자 확인..
: 이 두가지로는 증거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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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귀하는 대여한 돈을 받지 못하여 고민하시는 군요.

상대방이 임의로 그 돈을 변제하지 않는다면 법원을 통하여 판결 등(이행권고결정, 지급명령결정, 판결)을 받아 채무자의 채산을 압류하여 만족을 얻을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귀하가 가지고 있는 자료만으로 충분히 소송을 가능하고 승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최선을 다하여 자신의 권리를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결과를 기대합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tel(0505-581-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