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wrote... : : 돈을 아는사람에게 50만원을 빌려줬는데 : 급하다고 다음날 바로 준다고 해놓고.. : 한달이 넘도록 안주네요.. : 전화하면 준다고 준다고 말로만하고 : 일주일전부터 전화도 안받아요.. : : 다음날 준다는 말만믿고 급하다고 해서 : 차용증 같은거는 받은게 없고 : 인터넷뱅킹 시켜준 확인이랑 : 문자로 보내달라는 계좌번호 온 문자랑 : 제가 보냈다는 문자 확인.. : 이 두가지로는 증거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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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귀하는 대여한 돈을 받지 못하여 고민하시는 군요.
상대방이 임의로 그 돈을 변제하지 않는다면 법원을 통하여 판결 등(이행권고결정, 지급명령결정, 판결)을 받아 채무자의 채산을 압류하여 만족을 얻을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귀하가 가지고 있는 자료만으로 충분히 소송을 가능하고 승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최선을 다하여 자신의 권리를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결과를 기대합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tel(0505-58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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