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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초과 압류 및 추심 2007/08/22

인증원 2007. 12. 13. 10:54
가압류초과 압류 및 추심 2007/08/22

이wrote...
: 수고가 많으십니다.
:
: 채무자 상대로 독촉을 하여 지급명령 결정이 되었습니다.
: 독촉 하기전에 미리 채무자 통장에 가압류 하였습니다.
:
: 그래서 이번에 가압류에서 본압류 이전을 하려고 하는데
: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
: 가압류 할때 신청 채권액은 8백만원 이었습니다.
: 그래서 이번 본압류 이전시에 소송비용 및 법정 이자를
: 추가 하려고 합니다. 그리되면 9백만원 됩니다.
:
: 그런데 가압류 이전시에는 8백인데.....
: 가압류에서 본압류 이전하는 추심명령을 하게된다면
: 총 금액인 9백으로 해도 되는지요??
:
: 그냥 채권압류라면 모르겠는데 가압류에서 본압류 이전이라
: 이 부문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
: 가압류 금액 8백만 본압류 하고 나머지 금액을 또 신청을
: 해야 하는지 아니면 위 처럼 해야하는지??
:
: 답변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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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귀하는 지급명령에 의한 집행권원으로 채무자의 예금을 압류 및 추심하고자 하는데, 이미 원금에 대하여 가압류를 한상황에서 독촉비용 및 지연이자를 추가 압류를 하고자 하는 모양입니다.

귀하는 하나이 신청으로 모두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아래 신청취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단, 가압류사건번호, 금액 부분등은 귀하의 사정에 맞추어야 할 것입니다.


신 청 취 지

1.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2001카단 3717호 채권가압류결정에 의하여 한 별지목록 기재 채권 중 금 32,080,000원에 대한 가압류는 이를 본압류로 전이한다.
2.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위 지급명령에 기한 나머지 금 3,445,448원의 채권으로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별지목록 기재 채권 중 위 가압류 부분을 초과하는 금액을 압류한다.
3,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위 채권에 관한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4. 채무자는 위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5. 채권자는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위 압류된 채권 금 35,525,448원을 추심 할 수 있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tel(0505-581-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