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이야기/쪽집게로또운세

계약해지로 인한 손해배상 2007/08/22

인증원 2007. 12. 14. 10:45

계약해지로 인한 손해배상 2007/08/22

서wrote...
: 저는 A라는 의류 브랜드 매장을 운영하다 건강악화로 인하여 현운영을 그만두려 얼마전에 부동산에 의뢰를 하여 김모씨와 2007년 9월 5일까지 비워주는 조건하에 매매계약을 하게되었습니다.
: 그러나 계약후 경험이 없엇던 탓인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A회사와의 처음 계약시 약정서에 (임위계약해지시 3개월전에 통보 및 내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만일 이를 위반할시에 손해배상이 청구된다.)는 문항으로 인하여 A회사에 상당한 손해배상금 및 보증금 손해가 걸려 부득이하게 위 부동산 계약자 김모씨와 약속한 2007년 9월5일까지 매장을 비워줄수가 없기에 아깝지만 조금 덜 손해보는 방면인 김모씨와의 계약을 파하려고 하려는데...
: 제가 알기로는 위 김모씨와의 계약을 파하게 되면 제가 처음 계약금의 2배를 배상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김모씨의 말에 의하면 김모씨가 이미 2007년 9월 10일 오픈하는 것으로 김모씨가 운영할 B라는 의류 브랜드 회사와의 계약이 이미 끝이 났으며 아직 인테리어 공사를 시작하지는 못했지만 이미 공사비를 C라는 업체에도 지급을 하였기에 만일 제가 위약정을 해지할 시에는 부동산 계약금에 대한 손해배상뿐만 아니라 위 B,C 회사들과의 계약금및 그에 대한 손해배상도 제가 변상해야 한다고 하여 답답한 마음에 무지한 지식을 일깨워 주십사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 과연 제가 현재 위 부동산 계약을 해지 할경우 변상해야할 부분이 무엇,무엇인지...
: 또한 위 김모씨의 말대로 제가 그가 계약한 B회사와 C업체와의 계약에 대한 손해배상도 책임을 져야하는지알고 싶습니다.

==================================================

안녕하세요.


귀하의 질문내용에 매장의 소유권에 대한 부분이 나타나지 않으나 그 매장을 임차한 것을 기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 계약에 전 브렌드 회사와의 계약에 계약기간 만료전 임의해지시 3개월전 내용증명으로 통보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할 시 손해배상의무를 지는 약정이 있음에도 이를 간과하고 타인과 다른 브렌드 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 각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저희 사무실의 입장에서 귀하의 구체적인 계약의 내용등을 보아야 적절한 결론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나, 새로운 임차인과의 계약 해지시 발생하는 손해가 보다 심각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귀하는 기존 브렌드와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를 부담하는 것이 현명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존브렌드에 대한 손해배상액은 그 손해가 구체적이지 못하고, 귀하가 건강상의 이유로 갑자기 그만두게 된 점이 있으며, 통지의무 위반으로 발생하는 손해가 얼마나 될지 등을 기준으로 귀하가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tel(0505-581-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