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wrote... : 저희회사는 기계를 주문제작 납품하는 회사입니다 일이 많아 계속 바쁜시점에 신규거래처에서 힘들다고 몇번을 얘기했으나 무리하게 주문제작을 해줄것을 요구하며 완제품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입고하라하여 입고 했으며 그 밖에 처음과는 다른 요구사항에 자제비와 인건비등이 많이 추가되었으며 당사는 다른일까지도 지장을 주며 일을 진행하였으나잔금결제를 하겠다는 날짜를 어겨 당사를 무척 곤경에 빠뜨렸습니다.그래서 당사는 잔금결제를 먼저하고 마무리부분은합의하에 하던지 아니면 기계를 당사로 가지고 와서 완제품으로 납품하면서 추가견적을 넣는방법을 제시하였더니 법 대로 하자면서 고문변호사를 통해 공탁을 걸테니 알아서 하라고 합니다 현재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상태이며 견적서외에는 계약서를 작성한적이 없습니다.우리가 받은금액만 돌려주고 기계를 찾아올수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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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귀하와 주문업체 간의 제작물 납품계약에 의하여 귀가 그 물건을 납품하였으나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어 고민하시는 군요.
위와 같은 사안에서 주로 완성되지 않은 물건을 납품하는 과정에서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냐가 권리의 향방을 좌우할 것 같군요.
즉, 귀하는 상대방의 요청에 의하여 미완성 물품을 납품하였으며, 상대방은 미완성 물품의 납품으로 인하여 각종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할 것이기 때문에 그에 다른 명확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증인 등)
그 납품대금의 액수가 과다할 수록 쌍방간에 첨예하게 대립할 것으로 예상하는 바, 구체적인 계약체결의 경위, 미완성제품을 납품하게된 경위 및 증거 등의 자료를 확보가 중요합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tel(0505-581-10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