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wrote... : 결혼할 여자 부모님이 10여전에 이혼했습니다. 제가 알기론 호주는 어머니로 되어있습니다..제가 장남이라 혼인신고를 하면 저의 아버지 호적으로 올라간다던데. 그러면 집에서 제 부인 부모님 이혼 사실을 알게 되나요..만약 그렇다면 내년 1월 1일에 호주제가 폐지된다던데 그때에도 남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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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귀하는 10년전 이혼한 사람의 딸과 혼인을 약속하였는데, 약혼녀의 호주가 약혼녀의 모고 되어있어 귀하의 부, 모 등 집안 사람이 약혼녀의 부, 모가 이혼한 사실을 알게 될까 염려하시는 군요.
글쎄요. 현 사회 통념상 귀하가 염려하는 점이 오히려 이상하군요. 다른 사람의 사생활(이혼 등)이 귀하의 결혼에 방해가 되나요, 그렇지 않으면, 귀하의 부, 모가 귀하의 결혼의 반대사유가 되나요.
현재 사회가 이혼 및 재혼이 늘어나는 추세이고, 그러한 문제로 인하여 호적에 기재되는 자의 성과 본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호주제가 폐지되는 마당에 너무 지나친 걱정을 하는 것이 아닌 가요.
개정될 호적제도에 의한 전호주 기재란에 호주가 약혼녀의 모로 기재되겠지요(이는 현 호적등본과 마찬가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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