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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의 성격 2007/08/22

인증원 2007. 12. 17. 12:16

위자료의 성격 2007/08/22

이wrote...
: 저희는 60-70대 내연에 부부입니다 5년전에 동거하게되었고 이제 여자가 헤어지자고합니다 재산은 동거하기전상태로 제각기 명의로 있으며 그후 재산이 느러난것도 없읍니다
: 그동안 생활비는 전적으로 제가 냇으며 식사등도 분담으로
: 아침은 내가하고 점심은매식 저녁은 여자가하고 햇지요,
: 그런생활을 하다가 서로 아무런 하자없이 살다가 권태가왓는지 여자가 헤어지자고 합니다, 이럴때 내연에부부로서
: 헤어지면 이자료를 지불해야하는지 문의 드립니다.상세한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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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귀하가 염려하고 있는 위자료는 손해배상의 성격으로서 신체, 자유,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적 손해에 대하여 재산이회의 손해에 대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쌍방간에 어떤 책임이 없이 단순히 권태로 인하여 헤어지기로 하는 것은 불법성이 없으므로 위자료를 전제할 것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그러므로 굳이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단순이 동거를 한 것이며, 특별이 불법행위가 개입되지 않고 합의로 헤어질 경우 그에 따른 위자료는 염두에 두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단, 상대방이 귀하와의 동거기간 중에 귀하의 부당행위 등을 거론하면서 위자료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달라 지겠지요.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무료전화(0505-58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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