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wrote... : 15년전쯤에.. 저희 외할머니께서 돌아가신후 외할버지께서 : : 15년전 7000만원정도 땅문서를 가져가신후 도망을 가셨습니 : : 다. 그중 2000만원을 외할버지 동생에게 반강제적으로 뺏겼 : : 다고 합니다. 그후 지금 외할아버지께서는 몸이 성치 않고 : : 돈을 다쓰신후 저희집에 오셨습니다..지금에 와서 : : 외할버지에게 반강제적으로 뺏은 2000만원을 찾을 수 : : 있을까요.. 지금 그냥 삼촌쪽에서 달라고 했지만 이미 : : 반은 써버렸다고 하고 1000만원이 남았다고 하지만 : : 그것마져 다시 나눠야된다고 합니다.. 저희 부모님에 : : 재산인데 외가집쪽에서 그 재산을 가지고 준다니 않준다니 : : 정말 너무 어이가 없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 : (추신 범죄도 10년이 지나면 무죄로 된다는데.. 벌써 : 시간이 15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서 법적으로 빼앗긴 : 재산을 찾을 수 있을까요.. 외가집에서는 외할버지에게 : 2000만원을 받았다고 인정을 한 상태입니다. : 그리고 2000만원중 450만원은 저희쪽에 줬다고 합니다. : 남은 1550만원을 찾으려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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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귀하의 질문내용에서 원인관계가 명료하지 못합니다.
외할머니의 사망, 외할아버지가 집문서가지고 도망, 작은회할아버지에게 2,000원을 반강제로 빼앗김 등......
소멸시효에 대하여 상대방이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지 않고 채무를 인정한다면 상대방게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을 명확히 하여 전화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무료전화(0505-581-10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