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wrote... : 저는 고소인이구요.. 상대는 검찰에서 폭행,협박(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불구속 구공판 이라고 통지문이 왓습니다. : : 법원에서 다다음주에 공판기일이 잡혔는데 그 법정에 원고인 저도 가서 봐도되는건가요 : : 혹시나 피고인 상대자나 그 가족들이 와가 보복이라도 할까 두렵기도 하구 상대자는 변호사도 선임했던데 위세에 괜히 위촉될까 신경쓰여서요 저는 저 혼자만 갈거거든요 : : 안가도 그냥 인터넷 법원 홈페이지서 확인가능하니 가지 않아도 무방한지.. : 아님 원고가 가지않으면 판사님이 괘씸하게 생각하는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 : 도와주세요 : : ============================================== : 안녕하세요.
귀하는 상대방을 폭행 및 협박죄로 고소하여 검사가 불구속 구공판으로 기소한 모양이군요.
귀하는 상대방이 범행을 부인할 경우 검사나 법원에서 증인으로 출석을 요청한 경우가 아닌 한 귀하가 공판기일에 출석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불필요하게 상대방과 부딪힐 필요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무료전화(0505-581-10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