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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이 부당이득.. 2007/08/25

인증원 2007. 12. 18. 11:08

사건명이 부당이득.. 2007/08/25

억wrote...
: 본인은 2006.06경 친구로부터 상품권에 투자하라는 권유를 받고 원금에 2배의 수익이 발생한다하여 망설이다가 소액을 투자하였습니다. 투자후 실제로 친구는 상품권 판매 수수료를 공제하고 원금과 수익금이 본인 통장에 입금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 조금씩 계속투자하여 수익이 발생하였습니다. 아빠와 동생도 투자하여 수익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러던중 지방법원으로부터 손해배상소장이 본인과 아빠,동생에게 송달되었습니다. 소장내용은 원고(4명)은 본인외 9명(피고인 친구포함)이 피고인 친구에게 종자돈을 대주어 상호연대공모하여 원고들을 기망하고 편취 및 부당이득금을 반환하라는 취지입니다. 원고들은 본인과 전혀 알지도 못하고 저와 같이 피고인 친구의 권유를 받고 계속투자하였다가 상품권에 문제가 발생되어 투자금액에 대하여 손해가 발생되었다고 합니다. 피고인 친구의 거래내역통장을 확인하여 보니 원고들도 계속 투자하여 원금과 수익이 발생되었다가 피고인 친구에게 상품권에 문제가 발생되어 손해가 발생되었다고 합니다. 본인과 피고 9명중 아빠,동생,피고인 친구는 알고 피고중 고등학교 친구 2명이 포함되었는데 고등학교 친구 2명도 피고인 친구의 권유를 받고 계속 투자하여 원금과 수익금이 발생되었가 나중에 무리하게 투자하여 손해가 발생되었다고 합니다. 고등학교 2명의 친구 또한 원고들과 같은 처지인데 친구 2명은 현재 피고인 친구에게서 채권양도(전세집)와 차용증을 받아 놓은 상태라고 합니다. 그 이외 피고들은 전혀 알지도 못한 인물들입니다. 원고들은 피고인 친구로부터 투자금액을 회수하기 힘들게 되자 원고들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투자자를 피고로 하여 공모니 기망이니 하면서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본인은 정상적으로 피고인 친구의 거래통장에 원금을 입금하여 수익이 발생되었습니다. 같은 사람( 피고인 친구)에게 투자하여 이득을 본 일부가 손해를 본 일부에게 손해를 배상하라는 소송입니다. 법이론을 떠나 상식에 반한다고 생각됩니다. 원고 및 피고들은 피고인 친구의 권유와 각각 개별적으로 거래가 이루어졌고 본인들의 판단에 의해 투자하였는 바, 원고 및 피고들은 서로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며 피고인 친구만이 아는 인물들입니다. 나중에 알고보니 피고인 친구는 부모님,형부,친척들도거래가 이루어 진것으로 확인되었고(피고인 친구 통장거래내역 확인), 상품권이라는 자체는 처음부터 없었고 원고 및 피고들에게 사기를 저질는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친구중 1명은 사기로 고소하려고 하는데 가능한지 여부와 과연 원고들 주장대로 편취 및 부당이득에 해당되는가 궁금하고 억울합니다. 예를 들어 계속해서 로또에 투자하다가 다른사람이 당첨되었다면 당첨자에게 그동안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나 다를바가 뭐 있겠습니까. 명쾌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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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귀하는 부, 동생 등과 친구에게 상품권에 투자하여 이익을 남겼으며, 그 친구는 귀하 들 외에 타인 들로부터도 투자를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친구가 실제로 상품권에 투자한 것이 아닌 사기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그 사리고 인하여 피해를 본 사람이 귀하 들리 얻은 이익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해온 모양입니다.

사정이 위와 같다면 상대방이 제기해 온 소송이 부적법하거나 상식에 반하는 소송이 아니라고 보입니다.

왜냐 하면 그 친구가 실제로 상품권에 투자하여 그 이익을 분배한 것이라면 상품권 투자로 손실본 사람이 귀하들의 이익을 반환하라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귀하의 친구가 실제로 상품권에 투자한 것이 아니라 상품권에 투자한다는 명목으로 손실을 본 투자자들의 돈을 귀하들, 자신의 특별한 지인들에게 분배하고 그 일부를 편취한 것이라면, 귀하들 및 그 지인들이 받은 이익은 친구의 사기행위에 의하여 법률상 원인없이 취득한 것이 되므로 부당이득이 될 것이므로 이를 반환하여야 할 것입니다.

만약, 귀하의 질문내용에 저희 사무실이 사실관계를 잘 못 판단한 것이라면 그 결론도 달라질 것입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무료전화(0505-581-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