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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계약과 의사의 설명의무 2007/08/25

인증원 2007. 12. 18. 11:16

진료계약과 의사의 설명의무 2007/08/25

이wrote...
: 치과에 갓는데 충치가 4개라서 떼워야된데요.
: 그래서 치료를 하려고 누웟습니다.
: 근데 견적이 총 80만원이래요
: 그래서 저는 그냥 치료비(3,000원)만 우선 지불하고
: 나중에 씌울라고햇는데 본을 떠서 해야된다고 하더라구요
: 그래서저는 아무생각없이 본을 떳어요
: 그쪽에서 별 설명없이 그냥 본을 뜨더라구요
: 그래서 치료를 다하고 가격을 물어보니
: 60만원이래요
: ....
: 너무놀라서 나왓습니다. 그담날 신랑이랑
: 가서 따졋어요 . 저한테 설명도 제대로 안해주고
: 자기들 마음대로 본떠서 치료비가 60만원이라고
: 그걸 지불하라고하니 어이가 없잖아요
: 치료하면서 누울때 뭐라고 설명을 한거같긴한데
: 제가 뭐 치과를 공부한것도 아니고 자세한설명도
: 모르고 그냥 입을 치료하면서 대답만하고 다음에 할
: 생각으로 잇엇는데 말이죠. 그래서 남편이랑
: 따지러 갓는데 원장이 저한테 삿대질하면서 치료한거 빼준다고 들어오라고햇는데 제가 그냥 나왓어요...
: 그치과에서 이를 하기 싫은데 어떡해야 될까요?
: 안가도되죠..?
: 법적으로 문제가 생기나요,..?
: ===============================================

안녕하세요.


귀하의 경우 치과의 일반진료비에 비하여 과다한 60만원의 진료비가 발생하는 경우 의사는 반드시 그 비용의 내역, 치료 필요성, 치료 후의 효과 등을 설명해줄 의무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귀하가 충치 치료를 위하여 치과를 방문하였으며, 그런 과정에서 단순히 떼우는 방법으로 할 수 없어 이를 덮어 씌워야 하는 경우 그에 대한 비용 80만원은 의가가 고지한 것으로 보이고, 귀하는 예상하지 못한 비용이라 차후에 하기로 하였는데, 의사가 본이라도 떠놓고 가라하였다면 그에 대한 비용은 별것 아니라 생각하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의사는 그 본떠는 비용도 설명을 해주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귀하는 의사가 위 설명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위 진료계약(본을 떠달라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위 본을 떠는 것은 의사가 직접하는 것이 아니고, 의사가 기공사에게 다시 의뢰하는 것이므로, 실제 일에 착수하기 전이라면 언제든지 해제가 가능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귀하는 그 의사에게 본을 떠는 비용에 대하여 전혀 설명을 듣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그 비용이 60만원이라는 과다한 비용이었다면, 이를 덮어 씌우기로 결정을 하면서 할수 있는 것이므로 본떠는 진료계약을 해제한다고 통지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무료전화(0505-581-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