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wrote... : 제가 92년4월에 입대하여 96년7월까지 복무기간을 마치고 제대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군복무 기간중 받은 훈련때문에 제 청력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복무기간중의 보직은 M60사수였으며 1년동안은 사수로서의 보직임무를 수행하였습니다. 개인소총과 달리 분대지원용 자동화기의 발포음은 보호장구 없이는 훈련을 못 받을 정도로, 고막이 찢어질 정도의 굉음이 발생을 합니다. 군기확립을 위해서 후임병에 대한 선임병들의 구타가 존재하던 시기이기도 했기 때문에 보호장구는 커녕, 담배필터도 귓속에 끼우질 못했던 실정이였습니다. 물론 선임병들은 자기들 나름대로 방법을 마련하여 저같은 피해를 막을수가 있었죠. 그렇게 군복무를 마치고 제대하여 직장생활을 일여년을 한 후 귀가 이상한것을 알게 되었고 병원에서 청력테스트 결과 고음을 들을 수 있는 신경이 영구손상되었다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물론 그때는 이런 소송을 생각하지도 못했는데 최근에는 잠들기전 귀에서 쨍하는 환청이 들리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비슷한 발음의 구분이 어려우며, 주위가 조금만 시끄러우면 상대의 말소리를 알아들을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너무 오랜 시간이 흘른것이라서 확신도 없지만 과연 승소가능성이 있을런지 궁금하며, 이럴경우 국선변호사의 선정은 가능한지요? 그리고 만약 민선변호사를 선정해야한다면 소송비용은 얼마나 들런지요? 제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두곳의 병원에서 테스트를 해 봤는데 모두가 신경의 영구손상은 회복이 안된다고 하며 보청기 사용을 권유하던데요. 답변기다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귀하는 군복무시절에 M60사수로서 사격훈련으로 인하여 청각장애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시는 군요.
손해배상은 상대방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귀하에세 손해가 발생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즉, 그 원인사실과 인과관계가 있는 손해에 대하여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것이며, 그 원인은 상대방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현재 남은 청각장애(이명) 등군 복무시절의 사격훈련으로 인한 것이다 라고 주장할 수 있기 위하여는 그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위하여 훈련회수, 자동화기의 소음정도, 훈련의 강도, 부대의 소음피해방지 의무 준수 여부, 타 사수들의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 결정정인 한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문제입니다.
손해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그 손해의 사실을 안날로부터 3년, 법률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10년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귀하의 경우 96년 7월에 제대하였다면 현재 그 시효가 지나간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금 일찍 손해의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위와 같은 저희 사무실의 입장은 소멸시효 등에 관하여 법률적 착오나 오해가 있는 경우 그 판단결과가 달라 질 것입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무료전화(0505-58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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