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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로 인한 추가 공사 2007/08/27

인증원 2007. 12. 18. 11:20

누수로 인한 추가 공사 2007/08/27

김wrote...
: 제가 아파트 위층에 살고 있는데 작년10월에 아래층에서 천정에 물이 샌다고 하여 저희가 1차적으로 누수공사를 하여 주었고 2차적으로 거실 전체벽 도배를 원하여 50만원 수표로 건네주면서 알아서 처리 하라고 하였는데 지금에 와서 천정 석고 보드가 쳐져서 다시공사를 원합니다. 저희가 다시 해줘야만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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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귀하는 거주 아파트의 배관 누수로 인하여 아래층에 피해가 발생한 모양입니다.

1차 배상으로 도배를 해 주었는데, 차후 천정석고보드아 아래로 쳐저 고쳐야 한다고 주장하는 모양입니다.

위 석고보드의 쳐짐이 귀하의 누수로 인한 것이라면 배사하여야 할 것인데, 처음부터 손해사실을 알았다면 한 꺼번에 처리하였을 것이나 차후에 이른 사실을 알게 된 것 같습니다.

그렇더라도 차후에 발생한 도배비용은 배상할 책임이 없을 것입니다.

저희 사무실의 위와 같은 입장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무료전화(0505-581-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