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이야기/쪽집게로또운세

이혼 방법 2007/08/27

인증원 2007. 12. 18. 11:23

이혼 방법 2007/08/27

엄wrote...
: 남편이 가출한지가 4년 정도 됐는데,
: 남편이 말소자라는데
: 이혼소송을 하려면 절차가 어떻게 되고
: 서류는 무엇이 필요한가요

================================================

안녕하세요.


귀하는 4년전에 가출한 남편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하고자 하는 모양이군요.

우리 민법은 이혼에 대하여 협의이혼 과 재판산 이혼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외 다른 방법에 의한 이혼은 인정지 않습니다.

귀하의 경우 협의이혼이 불가능하다면 재판상이혼을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재판상 이혼은 민법 제840조의 의한 이혼원인이 있으야하며, 귀하의 경우 제5호에 의한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여 이혼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귀하가 위 제5에 의한 이혼을 하기 위하여 그에 대한 증명을 하여야 할 것인바, 말소된 주민등록초본 및 증인이 있으면 충분할 것이고, 그 외 파출소 등에 행방불명 신고 등을 접수한 사실을 증명하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위아 같은 증거자료가 확보되면, 호적등본을 제출하여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은 이혼 심판시 당사자를 직접 심문하여 처리하는 것이 보통이나 이와 같이 행방불명된 경우에는 공시송달로서 소송을 진행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무료전화(0505-581-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