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wrote... : 본인명의의 아파트를 아내가 본인몰래 인감과 인감증명서를 도용하여 동 아파트를 자신의 명의로 바꾼 후 근저당설정 후 제1금융권 및 사채업자로부터 대출 후 한달만에 다시 본인명의로 변경했습니다. : : 이밖에도 아내는 동일한 수법으로 시어머니의 집도 그렇게 한후 결국 본인이 형사고소를 하여 실행을 선고받았으며 본인 명의의 동 아파트에 대해서는 근저당권말소청구를 신청하여 지난 2006년 11월 1심에서 본인이 완전승소를 하였습니다. 물론 판결이전에 재판부에서는 본인이 채권자인 금융기관 및 사채업자에게 5천만원을 주고 끝내자는 화해조정이 있었으나 상대방이 이의 신청을 하였습니다. : : 그런데, 피고측인 금융기관 및 사채업자가 항소하여 최근 항소심에서 또 다시 재판부의 화해조정이 나왔는데 이번에는 3천7백만원입니다. 본인은 그동안 각종 자료 제출 및 아내의 불법행위를 근거로 원인무효를 주장하였으며 금번 화해조정에서는 본인이 받아들이지 않고 이의신청을 하려고 하나 담당 변호사는 항소심에서 만일 동 아파트에 대한 부부공동재산을 들어 아내의 재산권을 50% 인정한다면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잘 판단해야 된다고 하는데 전 3년여동안의 소송기간에서 땀흘려 대응한 보람이 없는 것 같아 정말 난감한 입장입니다. : : 이미 가정법원에서는 동 아파트포함 모든 재산권을 분석하여 아내에게는 재산권이 전혀없음으로 판결된 바 있으며 동아파트 구입에 있어서 본인의 부모님께서 구매자금을 지원해준 사실을 이미 재판부에 사실자료로 제출하기도 하였습니다. : 결론적으로 본인이 강력히 주장하는 것은 본인 아내의 불법행위로 인한 본인명의의 아파트 불법명의변경 및 담보대출은 무효라는 것입니다… : 채권,채무관계는 본인의 아내와 금융기관/사채업자라는 이야기입니다, : 그런데, 왜 선량한 본인에게 아내의 대출금을 요구하는지 납득이 안갑니다. : : 또한 본인 담당변호사의 항소심판결에 대한 자신감없는 표현에 대해 사건의뢰인으로서 너무불안하기도 합니다…. : 어떻게 해야할까요? : 항소심판결까지 갈 경우 제가 불리할까요? :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 : ( 현재 본인은 이혼완료된 상태이며 전 아내는 상기 범죄이 : 외에도 무수히 많은 범죄를 자행하였음 ) : ================================================ : 안녕하세요.
귀하의 질문내용을 잘 읽어 보았습니다.
우선 변호사를 수임하여 소송절차가 진행중인 사건으로 저희 사무실 입장에서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가 난처한 점이 있습니다.
귀하가 위 아파트의 취득과정에서 처가 재산형성에 기여한 것이 없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증명할 수 있다면 조정에 이의하여 판결로 가는 것도 좋을 것으로 보이는데......
아무튼 귀하가 선임한 변호사와 잘 상의하여 결론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무료전화(0505-58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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