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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로 인한 등기 누락? 2007/08/29

인증원 2007. 12. 21. 10:58

착오로 인한 등기 누락? 2007/08/29

윤wrote...
: 늘 좋은 상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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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 10년전 부동산 2필지를 매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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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잔금을 모두 치루었는데, 소유권 이전 시점에 제가 개인 사정으로 다른분이 소유권이전 관계를 맡아 처리해 주셨습니다.
:
: 그런데 일을 맡아서 해주신분의 착오로 한필지만 소유권 이전이 되었고, 나머지 한필지는 아직 소유권 이전이
:
: 되지 않고 있습니다.
:
:
:
: 저는 이 사실을 최근에야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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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필지는 넓은 평수였고, 나머지 한필지는 적은 평수인 관계로 무관심 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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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곳의 부동산 가격은 많이 상승한 터라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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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나 형사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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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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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귀하는 2필지의 부동산을 매수하고 잔금을 지급하였으나 1필지만 등기가 되어 법률적으로 대응을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방법은 등기 사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 고의로 누락한 것이라면 사기죄가 성립될 것아니 공소시효(7년)가 문제될 것이고, 민사상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기 위하여는 그 소멸시효가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그러므로 정확한 날짜를 확인하여 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 등을 첨부하여 소장을 접수하여야 할 것입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무료전화(0505-581-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