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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짐으로 인한 청산 2007/08/31

인증원 2007. 12. 26. 12:01

헤어짐으로 인한 청산 2007/08/31

swrote...
: 제가 한2년동안 동거한남자가 있는데 얼마전에헤어졌어요 지금살고있는집은 그남자가 일년동안만 사용하고 달라는조건으로 빌려줘서 임대아파트에 살고있고요 자동차도 그남자가 사준건데 명의는 제앞으로 그남자가 해준거거든요 근데 헤어지자고 했다고 그차를 저한테말한마디없이가져가고 집도 당장 그남자앞으로해노으라고 하고 얼마전에는 제가 술이취해서 운전을할수가없어서 아는남자분한테 데려달라고 하여서 그분이데려다주는걸 우리집앞에서 지키고 있다가 봤나봐요 다른 남자하고 같이왔다는이유로 엘레베이터에서 절때리는거에요 병원가서 진단서를 끈었는데 20일진단이나왔어요 그리고 계속문자며 전화로 바닦을보게 해주겠다면서 협박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어머니께서 절대로 그남자는 안된다고 눈에 흙이들어가기 전까지는 안된다고 하셨다고 그말한마디때문에 저를 완전히 매장시켜 버리겠다고 하네요 집도 그렇고 차도 그렇고 제가 원해서 해준게 아니고 그남자가 해주고싶어서 해주고 나서 어머님 그말한마디 때문에 저한테 이렇게 협박하는데 어떡게 해야할까요 신고 하자니 그동안 살고 만나 정이있어서 여직참았는데 제가 너무 힘들어서 이젠 도저히 못참겠어서 이렇게 상담을 요청하네요 이럴경우 정말 제가 다돌려줘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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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귀하는 2년간 동거하든 남자와 헤어졌는데, 동거남이 집으로 찾아와 폭행을 가하고 각종 협박을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귀하가 동거남과 생활하는 과저어에서 형성된 공동재산은 청산(현재 가치있는 재산을 각자의 투하된 비용의 비율로 나누는 것)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임차보증금, 자동차 등은 동거남의 돈이 100%라면 반환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을 거부하려면 소송을 통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 외에 동거남의 폭행, 협박 등은 형사고소가 가능할 것입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무료전화(0505-581-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