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wrote... : 남편이 얼마전에 녹음실을 동네에 오픈했습니다. : : 어렵게 돈 빌려 가면 인테리어 거의 2천만원 들었구요 장비도 거의 천만원 들었어요. : : 근데 위에 아구집이 있는데 저희가 지하 녹음실이거든요. : : 지하 비상구 위를 판자로 막고 거기 냉장고를 놓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 : 제대로 막은 것도 아니라서 틈도 있구요. : : 저희가 6월 말인가 공사가 다 되어서 정리하고 있는 상태였구요. : : 그런데 지난 7월 말즈음에 녹음실에 물이 차서 찾아보니까 : : 비상구로 난 틈새로 윗집인 아구집 에어컨 배수구가 나와있어서 거기서 계속 물이 나오는 거였어요. : : 식당이라 큰 에어컨이라서 그런지 물이 많이 찼습니다. : : 너무 화가 났지만 그래도 그 때는 그냥 넘어갔습니다. : : : : 그런데 지난 8월13일 또 물이 샜습니다. : : 그 때 남편이 일본에 가 있어서 하루가 샜는지 이틀이 샜는지 잘 알지 못하지만 : : 또 물이 새서 그때는 배상해 주면 될거 아니냐는 식으로 말하면서 미안하다고도 안했습니다. : : 그래서 장판 깔아준다며.. : : 그런데 녹음실이라서 장판이 아니고 데코타일같이 하나씩 붙이는 나무모양의 바닥이었고, : : 녹음을 컨트롤하는 콘트롤 룸과 녹음부스는 진동을 타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 : 나무를 더 세워서 그 위에 바닥을 다시 깐것입니다. : : 그런데 콘트롤룸쪽 바닥 밑으로까지 물이 다 들어가서 : : 그 밑으로 전선도 다 지나가는데 위험하기도 하고 : : 곰팡이도 물 샌쪽 비상구 쪽에 있는 사무실 공간과 그 옆 공간인 콘트롤 룸 쪽에 곰팡이가 피기 시작했습니다. : : : : 그래서 양쪽에서 업자 다 불러서 견적내기로 했고, : : 우리쪽 사람이 제대로 공사하면 적어도 700만원은 들겠다고 했구요, : : 그쪽에서 오신 분은 난 장판이랑 도배만 하는 건지 알고 왔다고 : : 이렇게 심각한건지 몰랐다고 하시며 아구집에다 말씀하시고 자기는 못하신다고 말씀하신다고 하셨습니다. : : : : 그래서 다시 한번 가서 견적 내올테니까 공사해주시라고 말씀드리고 : : 본인이 물 때문에 난 것은 배상하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 : 그래도 우리도 다 뜯으면 일도 못하고 해서 최소로 견적을 받아서 700이상 나올걸 264만원이 나왔습니다. : : 그래서 오늘 가지고 갔더니 자기는 10~20만 정도 나오는 줄 알았다며 배상 못한다고 : : 고소하라고 합니다. : : 남편이 너무 화가 많이 나서... 정말 어렵게 힘들게 자기 꿈 포기하지 않고 살다가 차린거라서... : : 고소하려고 하는데요.. : : : 일도 거의 1달은 못할거구요, 그동안 월세며, 관리비, 정신적인 피해까지... : : 비상구 막은 것은 혹시 소방법 같은 것에 위반되는 것 아닌가요? : : 그렇다고 돈도 없는데 그 돈 다 물어가며 공사할 수도 없고, : : 그냥 두면 녹음실 기자재라 습기에 노출되면 안되기 때문에 : : 지하라 물도 안빠지고 계속 곰팡이 생기고 습기 때문에 장비도 망가질텐데.. : : 그냥 둘 수도 없습니다. : : : 고소할수 있는지, 그리고 어느정도 배상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 지금 그래서 제대로 할 때 공사 가격 견적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 :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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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귀하는 남편의 지하 작업실(녹음실)에 위층의 과실로 인하여 누수피해가 발생하였으며, 그로 인한 손해를 상대방에게 청구하였으나 상대방이 임의로 지급하지 않으며, 상대방이 식당 냉장고로 귀하의 비상구를 막아놓은 것에 대하여 소방법위반 여부를 물어오시는 군요.
그렇다면 귀하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이며, 그 손해액에는 수리비 상당의 손해, 위자료 정도를 생각할 수 있을 것이며, 귀하가 생각하는 월세, 관리비는 그 작업실을 도저히 사용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닌한 청구가 어려울 것이고, 습기, 곰팡이 등은 귀하의 적극적인 조치로 손해의 방지를 할 수 있는 경우라면 그로 인한 손해배상은 청구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소방법 위반 여부는 고발을 통하여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리 그렇더라도 귀하는 상대방과 원만한 합의를 위하여 노력하는 것이 좋을 것이며, 최후의 수단으로 소송을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무료전화(0505-58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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