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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이혼, 귀화 2007/09/04

인증원 2007. 12. 28. 14:07

국제이혼, 귀화 2007/09/04

이wrote...
: 안녕하세요~.....저~~~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 저희 언니가 중국남자와 2003년 4월경..혼인신고를 마쳤습니다..
: 그리고 한국에서 언니랑 형부가 같이 살기 시작한건 대략 2004년 3월경부터 본격적으로 살기 시작했습니다..형부랑 언니는 2004년경부터 출국을 안하고 지금까지 쭉 3년 넘게 살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 언니는 작년쯤에 형부의 한국 귀화를 위해 귀화 서류를 접수했지만 아직 귀화가 된건 아니라고 합니다..
: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 형부가 저를 폭행했고..언니도 그 형부와 이혼하려고 합니다..형부는 지금 형사사건으로 고소장이 접수가 된 상태구여..궁금한거는여..언니가 이혼할 경우 형부라는 사람의 국적입니다..
: 언니랑 이혼할 경우 ..형부는 아직 확실히 정부에서 입증한 귀화가 된게 아니기 때문에..중국으로 추방되는건가요?
: 아니면 한국인으로 살아가게 되는건가요? 그게 궁금합니다..중요한거는여 귀화 서류를 접수했다는 겁니다..(귀화를 막을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 바쁘신중에 지금까지 상담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 즐거운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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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귀하의 중국인 형부와 언니가 혼인신고를 하였나요. 귀하의 중국인 형부가 귀화를 위하여 혼인신고를 한 것은 아닌가요.

우리 대한민국은 단일민족으로 외래의 피가 섞이는 것에 대하여 배타적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외국인 특히 인구수가 가장 많은 중국인(화교)에 대하여는 과거의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배타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중국인이 한국인을 구타하여 형사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한국인으로 귀화하는 것은 불가능해 보입니다.

특히 귀하의 언니가 이혼을 준비중이라면 더욱 그러할 것입니다.

반드시 형사 처벌을 시키시고, 언니와 이혼하게 하는 것이 현명해 보입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무료전화(0505-581-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