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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과징금 2007/09/06

인증원 2008. 1. 4. 11:26

부가세 과징금 2007/09/06

김wrote...
: 안녕하세요 너무 답답한 일이 있어 속을 앓고 있다가 *** 법률사무소가 있다는 걸 알고 이렇게 들르게 되었습니다.
: 전 평범하게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5년전쯤에 직장을 그만두고 공무원연금매장에서 완구매장을 하였읍니다. 그전부터 그곳에서 장사를 하는 사람이 있어 재고를
: 인수받고 장사를 한 2년정도 하였습니다. 문제는 그전에
: 장사하던 사람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장사하는 기간동안 따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거래처 완구도매점의 명의로 장사를 하였는데 그당시 한 1년간 매출신고가 너무 적게 됐다하여 세무서에서 과징금이 한 이천오백만원정도 나온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 답답합니다. 매일 그 도매점사장한테 전화가 와서 어쩔줄을 몰라 미칠지경인데 법적으로 저에게 얼마만큼의 책임이 있는건가요. 참고로 그 공무원연금매장은 제가 장사를 그만둘당시 부도가 나서 제가 장사를 했던 당시에 근무했던 사람은 아무도 없읍니다.
: 그리고 세금계산서 발행은 그연금매장에서 매출을 기준으로 발행을 했는데 얼마만큼 했는지 잘 모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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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귀하는 완구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부터 물건을 납품받아 판매하는 일을 하였을 뿐 본인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군요.

이러한 사실을 알고 완구납품업체(사업자)가 그러한 판매구조를 알고 있었다면 부가세신고에 관하여는 귀하가 책임질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즉, 귀하가 부가세신고를 한 것이 아니라 그 사업자등록명의자인 완구납품한 사람이 부가세신고를 하였을 것이고, 그 사업자가 부가세 신고를 함에 있어, 귀하에게 납품한 물건, 귀하가 판매한 물건에 대하여도 당연히 포함하여 신고를 하였어야 하는 것입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무료전화(0505-581-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