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wrote... : 안녕하세요 서부2***-2***0사건의 소유권이전가등기권자입니다.전소유자의 채권을 인수하느조건의 매매계약을 하였고 중도금까지 넘어간 상태에서 은행측의 채무일부변제조건으로인해 가등기를한상태입니다. 이후 전소유자의 사우나시설을 리모델링하였고 유치권시고를하였으나 은행측은 부존재의 소를제기 9월10일 판결예정입니다. 자금확보를위해 시간이 필요합니다. 경매일(9월20일)을 연기 어떠한사유로 시킬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귀하의 질문이 너무 포괄적이라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우선 진행중인 경매를 연기하는 방법은 채권자의 동의(변제유예, 일부변제 등)가 있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채무자, 기타 이해관계인이 일방적으로 기일을 변경하는 것을 불가능할 것입니다.
귀하의 사정이 급박한 것으로 보이는데...
또한 사건의 내용이 복잡하고, 난해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록검토하는 데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할 만한 답변을 드리기 한계가 있습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무료전화(0505-58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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