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이야기/쪽집게로또운세

형사재판의 관할 2007/09/08

인증원 2008. 1. 8. 13:38

형사재판의 관할 2007/09/08

억wrote...
: 관할지정에 관하여 문의 드립니다.
: 저는 진정에 의해 약식기소를 당한 상태입니다.
: 수사당신 소명자료나 반론자료를 구비하지 못하다가 지금 자료가 준비되어 정식재판을 청구하려합니다.
: 또 상대방이 저에게 한짓에 대해서도 진정을 하려합니다. 맞진정(?)
:
: 명예훼손으로 고소장도 제출하려하고요.
: 현재 관할이 상대방의 주소지관할로 되어 있는데,
: 정식재판을 하기위해서 제 주소지관할로 이송을 신청하려합니다.
: 제가 고소장이나 진정을 접수하고 나면 관련사건이 될 것같은데,
: 관할이 어디가 될지 걱정입니다.
: 제가 먼저 이송신청을 해서 제 주소지로 관할이 정해지고 나서,
: 상대방이 이송신청을 하면 다시 그 관할지로 넘겨질지 의문입니다.
: 이렇게 상대방이 맞고소하는 경우 관할지정이 어찌되는지 알고싶습니다.
:
: 더불어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이마당에 상대방주소지로 관할이 지정되면 제가 재판을 진행하는데 상당한 부담이 예상되는데,
: 관할지를 제주소지로 지정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가르쳐부시기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 ============================================

안녕하세요.


귀하는 수사기관에서 진술하기를 귀하의 주소지로 이송여부를 물어보았을 것입니다. 즉, 피의자는 주소지가 어디인가요. 관할이 다른 경우, 그 주소에서 수사를 받기를 원하는가요, 아니면 현재 이곳에서 수사를 받기를 원하는 가요. 라는 질문에 귀하가 대답하는 순간 그 곳이 관할로 지정되는 것입니다.

또한 귀하가 상대방을 고소하더라도 그 고소사건의 수사과정도 같을 것이므로 피의자를 기준으로 관할이 정해지겠지요.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무료전화 (0505-581-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