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rote... : 금년 기계교체작업을 완료하고 시운전도중 기계가 파손이 되었습니다. : 파손원인은 이물질이 들어가서 파손이되었습니다. : 회사측에서는 파견하여 일을 진행한 사람에 과실이므로 :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합니다. : 피해액 5400만원 계약금액 : 원가 3200만원 이며 : 이중 협력업체에 50%를 도의적인 책임도있다고하여 부담하기로하였습니다 나머지 50%를 저희회사에서 부담을해야하는데 이것을 직원에 과실이라고 전가를 하는데요. : 배상을해야 하나요. : 답변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귀하는 기계 조립, 설비 하는 회사의 직원으로 그 기계를 설치 후 시운전 중에 기계에 이물질이 들어가 기계가 파손되는 사고로 손해배상책임을 져야할 상항이군요.
손해배상책임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위법한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가한자에게 책임을 지우는 것으로 귀하 또한 그 기계를 책임지고 설치하여 정상적으로 가동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물질이 있는 상태에서 기계를 가동하였다면 책임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더라도 그 책임의 범위(과실 비율)에 대하여 다소 민감한 부분일 것입니다.
기계값의 반을 의뢰자가 부담하고, 그 반을 회사와 귀하가 공동으로 부담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회사와 귀하의 과실의 비율 문제가 되겠지요.
회사에게도 귀하를 잘 관리하고 감독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 일을 단독으로 수행하였은지 여부, 회사로 부터 적당한 교육을 받았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그 과실비율을 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귀하는 회사가 책임져야할 부분을 모두 부담할 것이 아니라 회사의 부담부분 중에서 적당히 감액(약 50% 정도 선에서 적절히 조절 가능)하여 배상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무료전화(0505-58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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