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wrote... : 1970년대 새마을사업을 하면서 아버님 명의의 토지위에 20여가구가 넘게 집이 건축 되어서 가옥에대한 토지는 대금을 받고 각각 등기이전을 해 주었는데 길로 사용되고있는 토지는 대금을 못받아 1994년도 아버님이 돌아가실때까지 아버님명의로 되어있었읍니다. 지목은 대지이구요 250평가량되는데 돌아가시기전 각각 등기이전을 해주실려고 분할등기까지 해놓으셨던것 같씁니다. 30여년동안 사용료 한번 못받고 차일피일 미루다 일을 해결 못하시고 돌아가신것 같씁니다. 6개월전 제 명의로 상속은 받아놓았는데 어떻게 일을 풀어야할지 가슴이 답답합니다. 현 주변시세가 평당200을호가하고있구요 너무 억울합니다. 꼭좀 답변부탁드립니다. : ========================================
안녕하세요.
귀하는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토지상에 당시 주거용 건물(단독주책인가요, 공동주택인가요)이 지어지면서 나머지 땅은 도로로 사용하게 하고, 그 명의는 아버님 명의로 남겨 놓은 모양이군요.
구체적인 공부(토지대장, 등기부등본, 지적도 등)을 확인하여야 구체적인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더라도 귀하가 상속받은 이상 귀하의 권리로 주장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공부를 발급하여 1차로 전화상담 후 필요한 경우 방문상담을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무료전화(0505-58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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