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wrote... : 수고하십니다. : 저는 상계동에서 마트(슈퍼마켓)를 운영중입니다. : 그런데 2005년 7월에 저희 점포에 자주오는 고객이 강원도에서 농작물 사업을 하던중 수해로 인하여 어렵게 되었다며 집에 노부모와 딸이 있는데 우선 생활은 해야되니까 돈은 몇 달후에 정부에서 피해보상 받으면 주겠다며 외상으로 물건을 달라하여 어려운 사정을 외면할수 없어 2006년7월부터 2006년11월까지 저희 마트에서 취급하는 생필품을 823,000원어치를 주었습니다. : 그런데 갚지를 않아 어려워서 그럴테지 하고 기다리다가 저도 장사가 안되어 무작정 기다릴수만은 없어 2007년4월부터 집을 찾아가서 외상대금변제를 부탁하니 본인은 집에 항상없고 가족들이 계속 몇일내로 아니면 이번달 안으로 주겠다하며 여지껏 갚지를 않고있습니다. : 주변사람에게 물어보니 내용증명이나 지급명령 같은것을 해보라 하기에 문의 드립니다. : : <외상물품 가져간고객 인적사항> : 성명 : 이름은 모르고 딸이 **라서 **엄마라 합니다. : 주소 : 서울 **동12** ***아파트102-202 : 전화 : 01*-****- **8*(전화는 받지않음) : <근거자료> : 1. 2006년7월부터 10월까지 가져간 물품 영수증. : 2. 집을 찾아갔을때 **엄마의 아버님과 나눈 대화 녹취록. : 3. **엄마가 본인에게 발송한 4건의 문자 답변 메세지 : (메시지내용) : 2007.6.12 9:18 : ‘**엄마예요 은혜를원수로갚은결과를가슴아프게생각해요 설때 해결하려했는데...’ : 2007.6.12 9:20 : ‘낯뜨거워 찾아뵙지도못하고정말죄송합니다시간을많이주신김에조금만더꼭해결하겠’ : 2007.8.3 11:01 : ‘죄송합니다창고작업땜에늦게확인했습니다**엄마예요많이기다려주셨어요이달엔꼭’ : 2007.8.3 11:09 : ‘고맙습니다많은배려깊이깨닫고있습니다최선을다하겠습니다’ : : 그런데 지금은 문자메세지를 보내도 답장도 안오고 전화도 받지않고 있습니다. : : 문의드립니다. : 이런 경우 상대방의 이름은 모르고 **엄마라고만 알고있고 : 아파트(집)명의도 ***(아마 남편같습니다)으로 되어있는데 : 내용증명을 보내려면 상대방이름을 어떻게 써야하는지요? : 꼭좀 부탁드립니다 :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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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귀하는 슈퍼(가게)를 운영하고 있는데, 형편이 어려운 사람이 부탁으로 생필품을 외상으로 주게 되었으며, 그 대금이 80여만원인데 상대방이 이를 갚지 않고 있어 고민하시는 군요.
여러 가지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힘들어 하는데 이런 일까지 생기게 되어 더욱 힘들어 하시는 것으로 보이는데 힘내시기 바랍니다. 화이팅!!!!
우선 귀하는 상대방을 상대로 내용증명을 보내든, 지급명령신청을 하든 상대방의 인적사항은 알아야 할 것입니다.
누구엄마, 누구아빠라는 식의 소송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귀하가 확보한 증거(영수증, 문자내용)는 명백하므로 별어려움은 없어 보입니다.
또 한가지 귀하가 생필품을 외상으로 준 것이라면, 일반 가사대리권이 있어 보이므로, 그 남편과 아내 모두를 상대로청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귀하는 내용증명, 지급명령 등의 법적 절차를 진행하고자 한다면 그들의 인적사항을 우선 확인하여야 할 것입니다. 외상전표를 가지고 동사무소에 협조를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무료전화(0505-58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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