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wrote... :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친구가 집주인과 : 보증금1500원에 월세 45만원으로 1년계약을 해놓고 저에게 전세 4200백만에 전세 계약을 집주인 모르게 했더라구요 나중에 알았어요..흑 집주인은 계약만료일이 얼마 안남았다고 나가라고 하는데.. 제가 알고 싶은것은 이 친구를 처벌할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돈은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알려주세요 돈을 만약 받을수 없을시 : 처벌의 강도가 얼마나 되는지도 알려주세요 안되면 감방에 넣고 싶을정도로 참담합니다.. 친구란 녀석이 정말 밉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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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귀하는 임대인(건물주)과 친구(임차인)와의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다시 친구와 전대차계약의 전차인으로서 친구와 임대인의 계약은 월세계약이고, 귀하와 친구의 계약은 전세계약으로 현재 건물주인으로부터 명도(집비우라는)요구를 받고 계시군요.
우선 귀하와 친구간의 전대차계약이 임대인의 동의를 받았는지 여부가 중요한 사항인데, 이러한 사항이 나타나지 않군요.
또한가지 친구가 납부하여야 할 월세를 연체한 것인지 여부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친구가 임대인과 월세계약 임에도 불구하고 전세계약이라고 속이거나 이를 알려주지 않고 귀하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면 보증금 차액 상당을 편취한 것으로 고소도 가능해 보입니다.
또한 친구가 월세를 연체한 것이 아니라면 귀하의 보증금을 돌려받을 것을 위하여 임대인에 대한 친구의 보증금(1,500만원)을 가압류해 둘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구체적인 법률요건에 따라 귀하가 취해야할 법적 조치가 달라질 것입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무료전화(0505-58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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