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wrote... : 2004년부터 올 초까지 전 경기도 모 도시에서 공무원을 알게 되었습니다. : 물론 04년경 그 공무원이 근무하는 곳에서 공사를 하면서 알게 되었지여~~~ : 시간이 얼마 흐리지도 않은 시점에 그 공무원은 저에게와서 : 신세 타령을 하면서 돈을 빌려 달라고 하였습니다. : 전 당시 그 사람의 말을 진실로 믿고 돈을 빌려 주기 시작했습니다. : 횟수가 많을수록 돈을 요구 하는 금액도 켜 져만 갔습니다. : 나중에 그 공무원이 실토해서 알게 되었지만 사채 빛을 많이 져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말을 했습니다. : 전 안타까운 마음에 돈을 빌려 주었습니다. : 하지만 그 공무원은 노골적으로 돈을 요구 하였고 제가 그 공무원 근무지에서 공사 한 다음 준공금을 받게 되면 귀신처럼 알고 저에게 연락하여 돈을 요구 하였습니다. : 전 그때마다 거절하지 못하고 돈을 주게 되었고 : 나중에는 너무나도 많은 돈을 빌려 주어 그 돈을 어떻게 해서라도 받을 마음에 저도 이러면 안되는데 하면서도 계속해서 돈을 빌려 주게 되었습니다. : 또한 그 공무원은 나중에 저에게 돈을 빌린 명분이 없으니까.공사금액이 큰 공사를 발주 해 줄 것이니 자기말을 믿고 : 돈을 달라고 강요 했습니다. : 전 그 사람에게 준 돈이 1억이 넘어 실라 같은 희망으로 그 사람 말을 마지막으로 믿고 그렇게 해서라도 돈을 벌여야 겠다는 생각에 계속 되는 요구에 거절하지 못하고 돈을 빌려 주었습니다. : 지금 단 한번도 그 사람에게 공사를 받은 적도 없고 단 한푼도 받지 못 했습니다. : 하지만 누군가가 경찰에 제보를 하여 위의 사실 경찰에 넘어가 곧 조사를 받아야 할 입장입니다. : 하지만 그 공무원이 계속해서 전화를 하여 돈을 빌려 줬다고 그렇게 진술 하라고 강요를 하고 있습니다, : 말이 빌려 준 것이지 실제로는 돈을 강제로 뺏어 간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 만약 제가 솔직히 진술을 하게 되면 저도 뇌물공여죄가 성립이 되는지여? : 또한 그 공무원 말 처럼 빌려 준 돈이라고 하면 저희 두 사람은 아무런 협의 없이 무협의 처리를 받을 수 있는지여~~? : 그리고 제가 공사를 하면서 가까운 지인에게 허락을 받고 : 명의를 빌려(명판 및 인감 도장) 관급 공사를 하였습니다. : 경찰에서는 그 일로도 저에게 처벌을 주려 하는데 명의자에게 사전에 공사 전,후 항상 보고를 하였고 그 명의자 허락하에 공사를 하였는데 그게 죄가 되나여? : 만약 죄가 성립되면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는지여? : 그리고 공사 할 당시 담담공무원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 이제와서는 자기는 명의를 빌려 공사를 하였는지를 몰라다고 합니다. : 공사 할 당시 공무원이 묵인 해 준 사실을 증명 할 사람이 있는 그 사람을 증인으로 채택 해도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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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귀하는 관급공사의 수급을 하여 업체를 운영하던 자로서 해당 공무원의 반강제(강요)에 의하여 차용한다는 명목으로(해당 공무원은 사채가 많음) 돈을 대여한 것이 그 공무원의 비위사실이 밝혀지면서 귀하가 뇌물 공여죄 등으로 의심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해당공무원이 돈을 대여한 것이라고 진술해 달라는 요청을 받은 상황인 모양이군요.
귀하는 수사기관에서 사실관계에 맞는 진실을 진술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진실된 사실관계에 따라 귀하의 뇌물공여 여부가 판단되어 질 것인데, 수사기관에서는 귀하에 대한 의심으로 구체적인 수사를 진행하려 할 것이고, 귀하는 그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하여야 혐의를 벗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귀하는 돈을 주게된 구체적인 경위, 송금내역, 대가성이 없다는 점 등을 증인, 송금내역 등으로 통하여 증명하여야 그 의심을 벗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귀하는 상대방이 뇌물수수 등의 혐의를 벗어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므로 거짓된 진술(대여하였다라는 진술)을 하는 것은 적절한 방법이 아닌 것으로 판단 됩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무료전화(0505-58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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