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wrote... : 2003년 9월경 원룸 월세보증금1000만원 월임대료15만원에 1년 계약을 하였습니다. : 그 당시 확정일자 및 전세권 설정을 하지 않고 1년이 지난후 집을 비우겠다고 통보 : 하였으나 원룸측에서 돈이 없다고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여 임대료및 관리비를 지불하지 않고 : 제 친형이 지금까지 살게 되었습니다. : 그리고 현재 원룸 건물은 저당권 설정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 : 몇일전 원룸측에서 연락이 와서 이제까지 납부하지 않은 임대료및 관리비가 월세보증금에 해당하는 : 1000만원이 넘었다며 집을 비워주든지 제 친형과 보증금을 다시 걸고 재계약을 하자고 합니다. : : 질문1>그렇다면 관리비및 임대료에 대한 연체료도 포함하여 계산되는것이 맞나요?? : : 질문2>반드시 제 친형과 보증금을 다시 걸고 계약을 해야만 하는건가요?? : : 질문3>아니면 계약은 그대로 둔채 임대료와 관리비만 납부하며 살아도 되는건가요?? : =============================
안녕하세요.
귀하는 임차인으로서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명시적으로 계약의 해지의사를 통지하지 않아 묵시적으로 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보이고, 친형(점유보조자)이 대신 그 임차목적물에 거주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월세와 관리비를 연체하여 보증금을 초과한 상황에서 임대인이 보증금을 추가하여 재계약을 요구하고 있는 모양이군요.
귀하가 질문하는 내용 중에 연체료지급 부분이 임대차계약에 명시되어 있다면 이를 지급하여야 할 것이고, 임대인이 이를 포함하여 보증금에서 공제하였다면 정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임대인이 계약의 해지를 요구하지 않으면서 재계약을 요구하고 있다면, 반드시 재계약할 것이 아니라 재계약을 거절하고 다른 선택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의 지급없이 월세만을 받으면서 임대차계약을 계속 유지하고자 할지가 의문이지만 그렇게 될수만 았다면 월세와 관리비만을 지급하며 계약을 유지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만약, 귀하가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임대인은 건물을 비워달라고 할 수 있으므로 어떤 식으로든지 결정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즉, 건물을 비워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보증금을 다시 지급하든지 하여야 할 것입니다.
임대인이 공제를 주장하는 관리비 및 임대료액과 귀하의 보증금 액수를 잘 확인해 보아야 하겠지요....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무료전화(0505-58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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