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wrote... : 발령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는데 현재 전세계약기간이 10개월정도 남았고 집을 내놓은지 2개월 정도되었습니다. : 그런데 전세로 살고 있는 집에 저희가 살고 있는 도중에 가압류와 근저당설정이 들어와 있어 집을 구하는 사람은 있는데 이 두가지 건 때문에 집이 빠지지 않습니다. : 주인은 풀어준다고 한지가 벌써 2개월이 흘렀습니다. : 그래서 저희는 이상태에서는 집이 빠지지 않아 주인에게 전세보증금을 직접 받아내려고 합니다. : 받아 낼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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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귀하는 전세임차인으로서 전근발령으로 갑자기 이사를 하여야 하는 상황인데, 집을 내놓고 보이 임차목적물에 귀하의 전입후 설정된 가압류와 저당권이 있어 새로운 임차인이 계약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새로운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보증금을 돌려받을 방법을 고민하시는 군요.
우선 귀하는 임대인에게 계약의 해지를 최고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계약의 해지효과가 발생한 후부터 귀하는 임대인에게 보증금반환청구권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임대기간인데...
임차인은 특약으로 정하지 않는한 임대차계약에 기한 임대기간을 준수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귀하의 경우 귀하의 사정을 임대인이 알고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고 있으며, 가압류, 저당권을 말소해 주겠다고 한 점을 보아 합의해지된 것으로 볼 여지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귀하는 전근지역에 새로운 주택의 입주를 하여야 할 처지라면 우선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하여 귀하의 대항력을 갖춘 날짜를 기준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임차권등기를 한 후에 건물을 명도해주어야 할 것입니다.
차후 귀하의 보증금 반환에 응하지 않을 경우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통하여 보증금을 반환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귀하는 임차권등기명령 후에 이사가 가능할 것이고,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무료전화(0505-58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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