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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해행 항변권 및 임차권등기명령 2007/10/02

인증원 2008. 1. 22. 11:18

동시해행 항변권 및 임차권등기명령 2007/10/02

권wrote...
: 저희가이사한지일년도않되집을팔아새주인을만났어요 물도새고난방도않되주인과싸우기싫어주인과합의하에9월20일이사를했어요 그날전세금을주기로했는데병원에입원했다며말일까지약속을했고그날도않된다하여1일오늘준단약속도어기네요 저희가이사한집에선내일까지않되면이사를나가라하네요 만일내일도않되면저희가할방법이뭔지정말답답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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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귀하는 임대인의 목적대로 사용하게할 의무위반을 이유로 임대착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의 반환 전에 그 건물을 임임대인에게 인도하였으나 임대인이 보증금의 반환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어 고민하시는 군요.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할 경우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청구와 임대인에게 건물명도 청구는 동시에 이행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즉,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해 주지 않는 한 임차인은 건물을 비워주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만약, 일방이 자신의 의무는 이행하지 않으면서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항변권)이 상대방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하는 그 권리를 포기하고 보증금의 반환을 차일피일 미루는 임대인을 압박할 수단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귀하는 위 임대차건물의 열쇠까지 넘겨 준 것이 아니라면 지금이라도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무료전화(0505-58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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