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wrote... : 추석 전주 에 저희 고객으로부터 부품을 택배로 보냈다는 연락을 받고 기달렸는데 오지 않아 전화를 하니 물량이 많아 그렇다고하여 기다리다 보니 어제 10월1일에서야 물건이 도착 하였습니다.늦은 것까지는 이해 할려고했는데 물건이 파손된것 같으며 떨어뜨린 흔적이 누가봐도 알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무게가 나가는 나무상자인데 뚜껑이 날아가 뚜껑이 없는채로 배송되었고 안에 지지대 역할을 하는 나무도 다 부셔지고 방치해 뒀는지 안에는 먹다 버린 종이컵이 들어가있었습니다. 부품이 고장났다면 택배회사에서 모두 책임지는게 맞는거죠??그리고 저희가 준비 해야 하는것이 먼지..사진은 찍어 두었는데 택배회사에 요청해야 하는것이 먼지 좀 알려주세요.또한 이럴경우엔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택배사에서 책임 회피를 한다면 어떻게하는게 좋은건지..(택배사측은 본사와 영업소에서 서로 책임회피를 하는상태인거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결론적으로 귀하는 입증자료가 충분해 보이므로 택배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택배회사가 법인인지 개인이 운영하는 것인지, 택배회사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무엇인지.에 따라 그 채권의 보전이 중요한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귀하는 손해액을 증명하여 택배회사를 상대로 가압류를 먼저 해 두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무료전화(0505-58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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