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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중 구속 피고인의 처벌과 민사 등 2007/10/04

인증원 2008. 1. 23. 11:08

재판 중 구속 피고인의 처벌과 민사 등 2007/10/04

고wrote...
: 사기죄로 형사재판에 기소된 피고인이 재판일에 6차례정도 나오지 않아 법원에서 지명수배를 내린후 고소인인 제가 어렵게 피고인을 경찰서에 신고해서 검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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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에서도 대질신문조사에 나오지 않아서 지명수배 내린후 검거된 경우가 1번 있는 피고인이 사기금액 3천1백30만원에 대해 2번째 지명지명수배후 검거되었을 경우, 형사재판결과는 어떻게 나올런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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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형사재판받기전에 고소인인 제가 탄원서를 낼경우 피고인을 구속시키기 위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도 궁금하고, 피고인은 검거후 재판일자가 정해진 후 첫재판에 바로 판결날지도 의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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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형사재판결과로 민사진행하는데 있어 어떤방식으로 해야 신속하게 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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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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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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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귀하는 고소인으로 수사중에 수사에 응하지 않아 구속영장이 집행된 후 기소되어 재판중에 다시 공판기일에 불출석하여 구속된 피고인의 처벌 및 추가탄원서 제출여부, 사기피해금액에 대한 민사절차 등을 궁금해 하시는 군요.

사기사건의 경우 피고소인의 범행동기, 범행방법, 범행후의 행위, 피해자와의 관계, 수사 및 공판정에서의 태도, 피해자의 처벌의사, 피해금액 등 기타 사항을 참고로 하여 그 형을 판단할 것입니다.

위 피고인의 범죄혐의가 명확하고(사기죄는 귀하가 금전적 피해를 본것은 명확해 보이므로 피고소인의 기망행위 여부가 중요 요건일 것임), 귀하에게 피해금액을 변제(합의 포함)하지 않았으며, 귀하가 처벌을 원하는 탄원서를 제출한다면 피고인은 실형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귀하는 귀하의 생활상황(귀하의 유일한 재산을 상대방이 편취한 경우 그러한 사정)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탄원서를 제출하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위와 같이 귀하가 피고인에게 돈을 편취당한 것이 명백하다면 귀하는 상대방에 대하여 민사상 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은 당연하고, 그 원인채권(편취당할 당시 입금내역, 차용증 등), 수사기록 등을 증거로 하면 입증자료는 충분하므로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위와 같이 상대방에게 민사상 청구를 하기 위하여 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무료전화(0505-581-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