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wrote... : 친자 인지확인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 법률사무소에 물어보니 330만원을 달라고 : 하더군요 하루벌어 먹고 사는 제겐 너무 큰돈이라 : 이렇게 물어 봅니다 법에 대한 지식은 없으나 : 워낙 큰 금액이 들어가기에 도움을 얻고자 합니다 : 제가 혼인신고하고 아기 낳기 전까지 제 와이프가 : 별거녀였단걸 몰랐음니다 아기가 출생하고 호적에 : 왜 안올리고 있냐고 다구치니 그때서야 말을하더군요 : 지금 아기가 3살이고요 아기를 임신한 상태에서야 : 이혼이 됐읍니다 그래서 호적에 올릴수가 없더군요 : 이럴때 친자 인지확인 신청을해야 내 아이로 호적에 : 올릴수가 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 이걸 하려면 서류가 머머 필요하고 어떻게 해야하는건지 : 제 이메일 주소로 좀 보내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 무료상담으로 연일 바뿌신줄 알지만 친절한 답변을 : 기다리겠읍니다 아기가 3살이 돼도록 호적에 올려주지 : 못하는 이 못난 아비에 죄를 하루라도 빨리 벗을수 있게 : 도와 주십시요 ================================
안녕하세요.
귀하는 전남편과 이혼하기 전 별거 상태인 여자와 사귀다가 혼인을 하였는데, 그 사이에 출생한 자가 친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 그에 따른 호적정리로 고민하시는 군요.
사람과 사람관의 인적관계에 대하여 분쟁이 발생하면 여러 예민하고, 심각한 법적 문제로서 평생을 고민하여야 하는 문제가 되겠지요.(대조영의 검이처럼....)
그렇다고 지금에 와서 모든 책임을 여자에게 돌리기에도 무리가 있을 것이고, 그 고민을 어떻게 하던 해소하기는 어려울 것이나, 최선의 방법을 선택하여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호적에 의한 이혼 및 혼인일자, 귀자의 자를 포태하거나 출생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법적 관계가 달라 질 것입니다.
귀하가 처와 이혼할 생각이 없고, 친생부인의 소가 그 사유를 안날로부터 2년내에 해야 하는 것으로 귀하의 처가 위 기간을 도과한 것을 주장하면 승소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어떠하든 귀하는 친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도 친생부인을 하지 않은 점으로 보아 친자관계를 묵시적으로 승인한 것이 되므로 귀하의 호적에 올려 죽을때까지 친자로 양육하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귀하의 호적에 따른 처의 이혼, 혼인 일에 따라 위 제척기간의 도과 여부를 알수 있으므로 이를 참고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무료전화(0505-58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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