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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보호법 2007/10/04

인증원 2008. 1. 24. 12:20

상가임대차보호법 2007/10/04

도 wrote...
: 임대료 1000 임차료 40 시설비 1000 에 학원을 하게 되었으나 너무 학원이 되지 않아 임차료를 1년동안 한번도 내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임대인이 마음이 좋은분인지
: 중간에 전화 한번 없고 1년뒤 임대료 500(1000 에서 삭감) 임차료 47 에 재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계속 되지 않다가 임대계약일 종료 4개월을 두고 조금씩 학생들이 모이기 시작(임차료 내지않은 상태 순이익 250-300 그전 50-100) 하여 3달간 1 3 3 (7개월분)내고 계속 1달에 3개월분씩 갚아 나가고 있는데 계약종료 2개월전에(4개월 임차료 내고난후) 계약해지 내용증명이 왔습니다. 2년동안 고생한것이 이제막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데 지금 나가면 시설비 등 2년가까이 헛고생 하고 마는것이 됩니다. 이건물은 제가 들어오기전에 2년동안 임대가 되지않은 건물이라고 합니다.
: 그런데도 임대인은 들어올 사람이 있다는 말을 하면서
: 해지한다고 합니다. 제가 계속 사정을 이야기 하니임대료 500 임차료를 80으로 해서 계약서를 우편으로 보내라고 합니다. 일단은 제가 어쩔수 없는 입장이라 보낸다고 했습니다. 조그만 학원이라 여태 까지 혼자운영하고 있고 80 임차료는 다른 유지비도 있기 때문에 학원이 좀되어도 넘 밑에 있는것보다 경제적으로는 크게 나을게 없는 실정입니다.
: 시설비와 현재있는 학생들 때문에 어쩔수 없이 계속운영해야 하는 제약점을 이용하는것 같아 너무속상하지만 다른방법이 없네요. 2년간 1000 에 40으로도 나가지 않은건물인데 다른 사람이 들어온다는 것은 거짓말 같고요. 무슨방법이 없을까요.
: 만약 명도 소송을 당한다면 제가 어느정도
: 이건물에서 버틸수 있나요.
: 또 임대종료 날짜가 되기 전에 임대인이 벌써 명도 소송에 들어 갈수도 있습니까.(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상태에서)
: 마지막으로 임차연체이자를 내라하는데 이율은 어찌되나요. 계약서에는 연체이자에 대한조항은 없습니다. 임대인
: 말로는 월3%로 복리라는데
: 좋은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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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귀하는 상가임차인으로 보증금 1,000만원에 월 40만원, 권리금 1,000만원에 학원을 운영하고 있던 중 학원 운영이 안돼 보증금을 500만원으로 줄이고, 월세를 47만원으로 올려 고전하던 중 최근 영업이 정상으로 되는데, 임대인이 월세를 80만원으로 올려 주던지 그렇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하는 모양이군요.

귀하와 임대인간의 임대차계약은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이 되고 위 법은 계약갱신요구권 및 차임증감청구권을 규정하고 있는바, 차임증감은 연 15%의 비률에 의한 금액 이상을 증액할 수 없습니다.

계약갱신요구에 대하여는 귀하의 차임 연체가 문제가 되는데....

상대방이 귀하의 차임연체를 인용한 것으로 보이고, 최근 밀린 월세를 모두 지급하였다면 귀하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무료전화(0505-58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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