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wrote... : 전 제대한지가 오래되었읍니다 : 그런데 제대한건 의가사제대입니다 : 군훈련중 부상으로 디스크판정후제대를 했는데 보훈천에 문이한결과 전 해당이 않되다고합니다 : 그런데 전 입대하기전 아무런 병도없고 아무런이상도없이 1급판정을받고 현역 으로 입대를 해서 군생활을하던중 부상으로 육군통합병원에 입원했는데 군병원에서 수술을 못한다고해서 제대후 수술을 했읍니다 그후 2차래를 더했읍니다 : 그러나더힘든건 아직도 고통속에있고 아이도 키워야하는데 취직도못하고 일을 못합니다 어떻에해야하는지 답답합니다 : =====================================
안녕하세요.
귀하는 군 훈련 중 부상으로 허리를 다쳐 육군통합병원에 입원하였으나 수술이 불가능하다고 하여 전역 후 사제병원에서 3차례 수술치료를 하였으나 아직 장해가 남아 보훈처에 문의한 결과 해당이 없다는 회신을 받은 모양이군요.
그렇더라도 귀하는 보훈처에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할 수 있으므로 우선 신청을 하고, 거부처분이 내려지면 행정소송으로 다툴수 있습니다.
귀하의 부상정도를 육군통합병원의 병상기록, 진단서, 수술기록, 현재의 상황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이며, 현재의 상황이 군 훈련과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무료전화(0505-58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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