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이야기/쪽집게로또운세

폭행피해로 인한 손해배상 2007/10/05

인증원 2008. 1. 28. 11:02

폭행피해로 인한 손해배상 2007/10/05

양 wrote...
: 일방적인 폭행을 당했습니다.저와 저희 형 둘이서..경찰서에서도 진술서를 꾸몄구요..궁금한건 가해자가 합의를 안보면 저희는 보상 받을 수없나요?? 민사를 통해서라도 보상받을수 없나요??

=====================================

안녕하세요.


귀하는 폭행피해를 당한 것이라면 폭행에 대한 형사처벌외에 당연히 폭행으로 발생한 손해를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폭행으로 인한 상해의 정도, 치료비, 장해여부, 치료기간, 장해율에 대한 귀하의 일실수입(일못한 만큼의 손해)손해, 위자료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귀하는 그 위 손해액을 증명하여야 할 것입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무료전화(0505-581-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