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wrote... : 안녕하셔요 : 임차인이 3기 이상의 차임을 미루고있는데 계약해지기간은 아직 5개월이 남아있습니다. 계약을 해지 하고 싶은데 명도소송은 어느 시기부터 가능한지요. 그리고 소송기간은 어느정도나 소요됩니까 또한 소송비용은 얼마정도 들어갑니까 : 감사합니다 좋은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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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귀하는 임대인으로서 임차인의 잔여 임대기간을 고려하여 건물명도소송을 제기할 시기를 언제로 하는 것이 좋은지 궁금해 하시는 군요.
건물명도소송은 보통 6개월(사건의 진행정도, 합의가능성 유무 등에 따라 차이가 많음)정도 소요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귀하는 상대방이 3기의 차임을 연체한 날 부터 건물명도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이므로 현재 잔여 임대기긴아 5개월이고, 보증금의 잔액 유무 등을 고려하여 명도소송을 속히 진행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그 절차는 해지의 경우 상대방에게 이행을 최고하고, 그 최고에 응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이며, 이행의 최고와 동시에 해지를 통지하는 것이 보편적이라 할 것이고, 상대방이 어떤내용으로 언제 최고하느랴 라고 부인할 경우를 대비하여 내용증명으로 통지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귀하는 적극적으로 내용증명으로 해지통지를 하고, 그 내용증명을 첨부하여 건물명도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무료전화(0505-58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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