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이야기/나홀로 등기처리하기

전세권설정등기신청

인증원 2008. 1. 29. 16:48
  • 전세권설정등기신청



  • <해설> 전세권설정등기 신청절차 및 신청서 기재요령

    전세권 설정등기
    전세권자가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따라 사용·수익하기 위하여 하는 등기로써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전세금, 존속기간, 위약금이나 배상금, 전대금지약정이 있을때는 이를 기재해야하며 전세권의 목적물이 부동산의 일부인때는 그 도면을 첨부해야 함.(부등법 제139조)

    등기신청준비절차
    1단계 : 전세권리자(전세입자)는 전세등기의무자(전세권설정자인 소유자)에게 전세금을 지급함과 동 시에 소유자로부터 위임장, 인감증명, 등기필증 등을 교부받음.
    2단계 : 동사무소에 가서 전세권자의 주민등록표등본(발행일로부터 3월이내)을 발급받은 후, 구청에 가서 등록세 납부서를 발급받아 전세금액의 2/1000에 해당하는 등록세와 그 등록세의 20% 에 해당하는 교육세를 납세지 관할 금융기관에 가서 납부함. 은행원은 영수증과 영수필 확 인서 및 통지서를 교부해줌.
    3단계 : 등기신청인은 등기소에 다시 가서 ''전세권 설정등기 신청서'' 양식을 교부받아 해당란에 필 요한 사항을 기재한 후(기재례 참조)
    ①신청서
    ②등록세 영수필 확인서 및 통지서
    ③위임장
    ④인감증명
    ⑤등기권리자의 주민등록표 등(초)본
    ⑥도면
    ⑦전세권설정계약서
    ⑧등기필증 등의 서류를 순서대로 편철하여 제출하여 접수시키면 됨.
    4단계 : 
     가) 등기관이 신청서를 받았을 때는 접수장에 등기의 목적, 신청인의 성명 또는 명칭, 접수의 연월일과 접수번호를 기재하고 신청서에 접수연월일과 접수번호를 기재하며, 신청서 기타 서면의 수령증에는 접수연월일과 접수번호를 기재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교부함. (부등법53조)
     나) 등기관이 접수번호의 순서에 따라 등기를 완료하였을때는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 또는 신청서의 부본에 신청서의 접수연월일, 접수번호, 순위번호와 등기필의 뜻을 기재하고, 등기소인을 찍어 이를 등기권리자에게 교부함.(동법 제67조 1항)
     다) 신청서에 첨부한 등기필증은 등기의무자에게 반환함(동법 제67조 2항)

    전세권설정 등기신청서 기재요령
    ① 부동산의 표시란
     가) 전세권의 목적 부동산을 기재하되 등기부상 부동산표시와 같게 해야함.
     나) 부동산이 토지인 경우-- 토지의 소재, 지번, 면적, 지목을 기재함.
     다) 부동산이 건물인 경우-- 건물의 소재, 지번, 종류, 구조, 면적을 기재함.
    ②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가) 등기원인--''전세권설정계약''으로
     나) 그 연월일--전세권설정계약의 체결일을 기재함.
    ③ 등기의 목적 : ''전세권설정''이라 기재
    ④ 전세금 : 아라비아 숫자로 ''금 원''이라 기재
    ⑤ 전세권의 목적과 범위 : 전세권의 목적이 부동산의 전부인 때는 ''토지의 전부'', ''주택의 전부'' 등으로 일부인때는 ''2층중 동측 방3개 90㎡''로 추정하여 위치와 면적기재.
    ⑥ 전세존속기간 : 전세권설정계약에서 정한 전세기간을 기재.
    ⑦ 등기의무자 : 전세권설정자(소유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기재하되 등기부상 소유자 표 시와 같게 해야함.
    ⑧ 등기권리자 : 전세권리자(전세입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기재함
    ⑨ 등록세·교육세 : 등록세 영수필확인서 및 통지서에 의하여 기재
    ⑩ 세액합계 : 등록세와 교육세를 합한 금액을 기재
    ⑪ 등기신청수수료 : 부동산 1개다 8,000원의 등기수입증지금액을 기재.
    ⑫ 첨부서면 : 등기신청서에 첨부한 서면을 기재
    ⑬ 신청인
     가) 등기의무자와 등기권리자의 성명과 전화번호를 기재하고, 각자 인장을 날인 하되, 등기의무자는 그의 인감을 날인함.
     나) 등기의무자가 법인인 때는 등기소의 증명을 얻은 대표자의 인감을, 비법인 사단이나 재단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관리인)의 개인인감을 날인해야 함.
     다) 대리인신청서는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전화번호만을 기재하고 그의 인장을 날인하면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