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이야기/나홀로 등기처리하기

전세권등기말소등기신청

인증원 2008. 1. 29. 16:49
  • 전세권등기말소등기신청



  • <해 설> 전세권 등기말소 등기신청절차 및 신청서 기재요령

    전세권말소 등기
    전세계약이 존속기간 만료로 인하여 종료하게 되는 때, 전세입자는 전세금을 반환 받는 것과 동시에 주택의 인도와 전세권등기를 말소해주어야 함. 따라서 이 경우의 신청에서는 전세권자를 전세권등기 말소등기의무자, 소유자를 전세권등기 말소등기권리자라고 함.

    등기신청절차 및 신청서 기재·제출
    1단계 : 소유권자는 전세보증금 반환과 동시에 의무자로부터 전세설정계약해지증서와 설정등기필증을 받아, 등기소에 함께 가서 등록세 영수필확인서 및 통지서 서식을 교부 받아 등록세 3,000원과 교육세 600원을 계산하여 기재한 후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은행원이 영수필 소인을 찍어 영수필 확인서 및 통지서를 교부해줌.
    2단계 : 등기소에 가서 말소신청양식을 교부받아 기재례와 같이 작성하여
    ① 신청서
    ② 등록세 영수필 확인서 및 통지서
    ③ 등기수입증지
    ④ 위임장(대리인의 경우)
    ⑤ 해지증서
    ⑥ 등기필증등의 순으로 편철하여 접수시키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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