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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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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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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
처 리 인 |
접 수 |
기 입 |
교 합 |
각종통지 | |
제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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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표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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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
년 월 일 근저당권설정계약 | ||
등 기 의 목 적 |
근저당권 설정 | ||
채 권 최 고 액 |
금 원 | ||
채 무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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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정 할 지 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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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성 명 (상호?명칭) |
주민등록번호 (등기용등록번호) |
주 소 (소 재 지) |
등 기 의 무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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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기 권 리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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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록 세 |
금 원 | |||
교 육 세 |
금 원 | |||
세 액 합 계 |
금 원 | |||
등 기 신 청 수 수 료 |
금 원 | |||
국민주택채권매입금액 |
금 원 | |||
국민주택채권발행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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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 | ||||
부동산고유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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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명칭) |
일련번호 |
비밀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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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 부 서 면 | ||||
1. 근저당권설정계약서 통 1. 등록세영수필확인서 통 1. 인감증명 통 1. 등기필증 통 1. 주민등록등(초)본 통 1. 위임장 통 |
〈기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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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위 신청인 (전화 : )
(또는)위 대리인 (전화 : )
지방법원 등기소 귀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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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서 작성요령 및 등기수입증지 첩부란 -
* 1. 부동산표시란에 2개 이상의 부동산을 기재하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의 일련번호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2. 신청인란 등 해당란에 기재할 여백이 없을 경우에는 별지를 이용합니다. 3. 등기신청수수료 상당의 등기수입증지를 이 난에 첩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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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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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
수 |
년 월 일 |
처 리 인 |
접 수 |
기 입 |
교 합 |
각종통지 |
제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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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표시 | |||
1.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00 대 300m² 2.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00 시멘트 벽돌조 슬래브지붕 2층 주택 1층 100m² 2층 100m² 이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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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
2001 년 9 월 1 일 근저당권설정계약 | ||
등 기 의 목 적 |
근저당권 설정 | ||
채 권 최 고 액 |
금 30,000,000 원 | ||
채 무 자 |
이대백 서울 서초구 서초동 100 | ||
설 정 할 지 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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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성 명 (상호?명칭) |
주민등록번호 (등기용등록번호) |
주 소 (소 재 지) |
등 기 의 무 자 |
이 대 백 |
730320-1617312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200 |
등 기 권 리 자 |
김 갑 동 |
480412-1011289 |
서울특별시 종로구 원서동 9 |
등 록 세 |
금 ○○○,○○○ 원 | |||
교 육 세 |
금 ○○○,○○○ 원 | |||
세 액 합 계 |
금 ○○○,○○○ 원 | |||
등 기 신 청 수 수 료 |
금 18,000 원 | |||
국민주택채권매입금액 |
금 ○○○,○○○ 원 | |||
국민주택채권발행번호 |
○ ○ ○ | |||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 | ||||
부동산고유번호 |
1102-2006-002095 | |||
성명(명칭) |
일련번호 |
비밀번호 | ||
이대백 |
Q77C-LO7I-35J5 |
40-4636 | ||
첨 부 서 면 | ||||
1. 근저당권설정계약서 1통 1. 등록세영수필확인서 1통 1. 인감증명 1통 1. 등기필증 1통 1. 주민등록등(초)본 1통 1. 위임장 통 |
〈기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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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10월 1일
위 신청인 이 대 백 ?????? (전화 : 200-7766) 김 갑 동 ?????? (전화 : 212-7711)
(또는)위 대리인 (전화 : )
서울중앙 지방법원 등기과 귀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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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서 작성요령 및 등기수입증지 첩부란 -
* 1. 부동산표시란에 2개 이상의 부동산을 기재하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의 일련번호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2. 신청인란 등 해당란에 기재할 여백이 없을 경우에는 별지를 이용합니다. 3. 등기신청수수료 상당의 등기수입증지를 이 난에 첩부합니다. |
등기신청안내서 -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
▣ 근저당권설정등기란
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다수의 불특정 채권을 담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한 후 결산기에 이르러 채권최고액의 한도 내에서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특수한 저당권의 일종으로서 이를 등기하는 것입니다.
▣ 등기신청방법
① 공동신청
근저당권설정자 즉 소유자(등기의무자)와 근저당권자(등기권리자)가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등을 가지고 직접 등기소에 출석하여 공동으로 신청함이 원칙입니다.
② 단독신청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인 경우에는 승소한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③ 대리인에 의한 신청
등기신청은 반드시 신청인 본인이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대리인이 하여도 됩니다.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 일방이 상대방의 대리인이 되거나 쌍방이 제3자에게 위임하여 등기신청을 할 수 있으나, 변호사 또는 법무사가 아닌 자는 신청서의 작성이나 그 서류의 제출대행을 업(業)으로 할 수 없습니다.
▣ 등기신청서 기재요령
※ 신청서는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기재합니다. 부동산의 표시란이나 등기의무자란, 등기 권리자란 등이 부족할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고, 별지를 포함하여 신청서가 여러 장인 때에는 각 장 사이에 간인을 하여야 합니다.
① 부동산의 표시란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부동산을 기재하되, 등기부상 부동산 표시와 일치하여야 합니다. 토지는 소재?지번, 지목, 면적순으로 기재하고, 건물은 소재?지번, 구조, 종류, 면적순으로 기재합니다.
②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란
등기원인은 “근저당권설정계약”으로, 연월일은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체결일을 기재합니다.
③ 등기의 목적란
"근저당권설정" 이라고 기재합니다.
④ 채권최고액란
아라비아 숫자로 “금○○○원” 으로 기재합니다.
⑤ 채무자란
채무자의 성명(명칭)과 주소를 기재합니다. 근저당권설정자와 채무자가 동일인인 경우에도 채무자의 표시를 반드시 하여야 합니다.
⑥ 설정할 지분란
근저당권을 소유권 등의 일부지분에 설정할 경우에만 그 지분을 기재합니다.
(예) “○○○지분 전부”, “○번○○○지분 ○분의○ 중 일부(○분의 ○)”
⑦ 등기의무자란
소유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기재하되, 등기부상 소유자 표시와 일치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법인인 경우에는 상호(명칭), 본점(주사무소 소재지), 등기용등록번호를 기재하고, 비법인 사단이나 재단인 경우에는 상호(명칭), 본점(주사무소 소재지), 등기용등록번호 및 대표자(관리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각 기재합니다.
⑧ 등기권리자란
근저당권자를 기재하는 란으로, 그 기재방법은 등기의무자란과 같습니다.
⑨ 등록세?교육세란
등록세영수필확인서에 의하여 기재합니다.
⑩ 세액합계란
등록세액과 교육세액의 합계를 기재합니다.
⑪ 등기신청수수료란
부동산 1개당 9,000원의 등기수입증지금액을 기재합니다(등기 수입증지는 등기과?소 및 지정 금융기관에서 판매).
⑫ 국민주택채권 매입금액란
채권최고액이 2,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채권최고액의 1,000 분의 10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채권매입금액을 기재합니다.
⑬ 국민주택채권 발행번호란
국민주택채권 매입시 국민주택채권사무취급기관(국민은행)에서 고지하는 채권발행번호를 기재합니다.
⑭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란
전자신청 지정등기소에서는 신청방법(전자신청, 서면신청)을 불문하고 등기를 완료한 경우 등기필증 대신 등기필정보를 전자적 교부 또는 서면 교부하며 등기신청의 당사자 또는 대리인은 등기필정보 상의 일련번호와 비밀번호를 기재함으로써 등기필증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
작성방법은 교부받은 등기필정보에 기재된 부동산고유번호, 성명, 일련번호, 비밀번호를 각 기재합니다.
⑮ 첨부서면란
등기신청서에 첨부한 서면을 각 기재합니다.
? 신청인등란
㉮ 등기의무자와 등기권리자의 성명 및 전화번호를 기재하고, 각자의 인장을 날인 하되, 등기의무자는 그의 인감을 날인합니다. 그러나 신청인이 법인 또는 비법인 사단이나 재단인 경우에는 상호(명칭)와 대표자(관리인)의 자격 및 성명을 기재하고, 법인이 등기의무자인 때에는 등기소의 증명을 얻은 그 대표자의 인감, 비법인 사단이나 재단인 경우에는 대표자(관리인)의 개인인감을 날인합니다.
㉯ 대리인이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전화번호만을 기재하고 그의 인장을 날인합니다.
▣ 등기신청서에 첨부할 서면
< 신청인 >
① 위임장
등기신청을 법무사 등 대리인에게 위임하는 경우에 첨부합니다.
②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첨부합니다.
③ 등기필증
등기의무자의 소유권에 관한 등기필증으로서 등기의무자가 소유권 취득시 등기소로부터 교부받은 등기필증을 첨부합니다. 다만, 등기필증을 멸실하여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 제49조에 의하여 확인서면이나 확인조서 또는 공증서면 중 하나를 첨부합니다.
< 시?구?군청, 동사무소 >
① 등록세영수필확인서
시장, 구청장, 군수 등으로부터 등록세납부서 (OCR용지)를 발급받아 납세지를 관할하는 해당 금융기관에 세금을 납부한 후 등 록세영수필확인서와 영수증을 교부받아 영수증은 본인이 보관하고 “등록세영수필확인서”만 신청서의 등록세액표시란의 좌측 상단 여백에 첨부합니다.
② 인감증명서
등기의무자의 인감증명서(발행일로부터 3월 이내)를 첨부합니다.
③ 주민등록표등(초)본
등기권리자인 근저당권자의 주민등록표등(초)본(발행일로부터3월 이내)을 첨부하여야 하나, 주민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여도 무방합니다.
< 기 타 >
① 담보 목적 부동산이 5개 이상인 때에는 공동담보목록을, 공장저당법 제7조에 의한 근저당권 설정등기 신청시에는 공장저당법 제7조에 의한 기계기구목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② 등기권리자 또는 의무자가 비법인 사단 또는 재단인 경우에는 정관 기타의 규약, 대표자나 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면, 등기권리자인 경우에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서면, 대표자나 관리인의 주민등록표등본 등을 첨부합니다.
③ 신청인이 재외국민이나 외국인 또는 비법인 사단 또는 재단인 경우에는 신청서의 기재사항과 첨부서면이 다르거나 추가될 수 있으므로 전문가나 민원담당공무원 등과 상담하시어 착오없기를 바랍니다.
▣ 등기신청서류 편철순서
신청서, 등록세영수필확인서, 등기수입증지, 위임장, 인감증명, 주민등록표등(초)본,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등기필증 등의 순으로 편철해 주시면 업무처리에 편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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