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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변경등기신청

인증원 2008. 1. 29. 16:50
  • 근저당권변경등기신청



  • <해 설> 근저당권 변경등기 신청절차 및 신청서 기재요령

    근저당권 변경등기 신청
    근저당권이 확정된 후 채무자가 변경되는 경우의 등기신청에 관한 것으로써, 등기원인은 '계약인수', '종합적 계약인수', '확정채무의 면책적 인수', '확정채무의 중첩적 인수', '협의 분할에 의한 상속' 등에 의한 것이 보통임.

    등기신청절차 및 신청서 기재·제출
    1단계 : 신청인(공동이나 단독신청, 대리인 신청)은 등기소에서 등록세영수필확인서 및 통지 서식을 받아 전유부분 1개당 등록세 3,000원, 교육세 600원으로 계산하여 기재한 후 금융기관에 납부하고 영수필 소인이 찍힌 등록세 영수필 확인서 및 통지서를 교부 받음.
    2단계 : 등기소에 가서(근저당권 변경)등기신청(구분건물)서 용지를 교부 받아 앞의 기재례를 참고하여 작성.
    3단계 : 신청인은
    ① 신청서(근저당권변경등기를 위하여 작성한)
    ② 등록세영수필 확인서 및 통지서
    ③ 등기수입증지
    ④ 위임장
    ⑤ 인감증명(소유자의 인감증명)
    ⑥ 근저당권변경계약서
    ⑦ 등기필증(등기의무자의 소유권에 관한 등기권리증)등의 순으로 편철하여 접수시키면 됨.

    ※ ①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비법인 사단이나 재단인 경우에는 정관 기타의 규약, 대표자나 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해야 함.
    ②신청인이 재외국민이나 외국인 또는 비법인 사단 또는 재단인 경우에는 신청서의 기재사항과 첨부서면이 다르거나 추가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