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 설>근저당권 등기말소 등기신청절차 및 신청서 기재요령
*근저당권말소 등기
근저당권이라는 계속적 채권관계를 당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한 해지 등으로 종료시키고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말소시키기 위한 등기임.
*등기신청절차 및 신청서 기재·제출
1단계 : 신청인(공동·단독·대리 신청시)은 등기소에서 등록세영수필 확인서 및 통지서 서식을 받아 부동산 1개당 등록세 3,000원, 교육세 600원으로 계산하여 기재한후, 금융기관서 납부하고 영수필 소인이 찍힌 등록세 영수필 확인서 및 통지서를 교부 받음.
2단계 : 등기소에 가서 등기말소신청양식을 교부받아 기재례와 같이 작성.
3단계 :
① 신청서
② 등록세 영수필 확인서 및 통지서
③ 등기수입증지
④ 위임장(대리인의 경우)
⑤ 해지증서(근저당권 등기말소 사유에 관한 증서로서 변제에 의한 해지증서 등)
⑥ 등기필증 등의 순으로 편철하여 접수시키면 됨.
※ 등기권리자 또는 의무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초본을 첨부해야 하며, 비법인 사단 또는 재단인 경우에는 정관 기타의 규약. 대표자나 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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